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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2. 15. 선고 79나2928 제9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판시사항】

확정판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의 실권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 또는 취소권을 내세워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처분이나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요추I 민소법 제202조(5) 103면, 공 618호 12158)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하영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364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원심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는 같은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같은 토지중 제1, 3, 4항 기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원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81. 11. 27.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5(각 토지대장등본),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각 판결),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제18호증(매매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2(계약서, 약정서), 제5호증(약정서), 제6호증(지명채권양도통지서), 제7호증의 1 내지 3(선택권행사통고서, 배달증명서, 우편물수령증), 제13호증(동의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58. 4. 28.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제2, 5항 기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모두 230,668평의 귀속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1959. 6. 30. 위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같은해 7. 4.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전부를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9. 29. 위 토지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날 위 정신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는 1960. 1. 25. 위 소외 회사간의 위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서울고등법원 4293행16, 68구422, 대법원 62누191, 76누211 각 판결)됨으로써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위 행정소송의 계속중 위 정신학원으로부터 위 토지를 환매한 수 1977. 10. 27. 그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김유현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동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직접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김유현은 1978. 2. 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취지를 위 소외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위 행정소송이 있기전에 위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소외 회사 및 같은 정신학원을 상대로 그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 대전지방법원 66가195, 서울고등법원 66나3179, 대법원 67다2545 각 판결)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위 행정소송에 의하여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위 민사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외 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정한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실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회사나 같은 정신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위 민사확정판결의 소송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목적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다툼이 이유없다 하겠다.
다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인 1978. 12. 6.에 첫째,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전에 위 정신학원에 이를 매도하여서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고, 둘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1959. 6. 30.자 매매계약을 재차 취소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다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갑 제3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취소공문, 배달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위 행정 확정판결의 최종사실심( 서울고등법원 68구422)의 변론종결일인 1976. 5. 18.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의 사유 또는 취소권을 내세워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 또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참조)할 것이니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사실심변론종결전의 사유로 위 행정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행한 위 취소처분은 위 행정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다툼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5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