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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등피고사건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노31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을 뿐 나아가 검사의 논고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로 변론종결을 고지하고 다음기일에 판결 선고를 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중대한 법령위반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2고합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 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1범행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길이 약 21센치미터 되는 과도(증 제1호)로써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위를 한 차례 세차게 찔러 그에게 심장관통자창을 가하여 그 시경 사망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1982. 10. 8. 14 : 00 제2회 공판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을 뿐 나아가 검사의 논고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로 변론종결을 고지하고 다음 기일인 같은 달 22. 10 : 00 판결 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중대한 법령위반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제1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제2소위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 판시 제1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차광웅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