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피고사건
【판시사항】
판결서에 적시할 절취물건등의 정도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판결에 위 물건들의 소유자 및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판결에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2고합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피고인 1,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는 절취한 물건의 소유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또 절취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다만 “금전등록기 1대 싯가 40만 원 상당등 도합 싯가 60만 원 상당”이라고만 설시함으로써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이유 및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는 절취한 물건들의 소유자 및 위 물건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물건들의 관리인인 공소외 2를 피해자로 설시하였고 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관리인의 의미는 위 물건들의 점유자라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절도죄에 있어서 소유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본건과 같이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에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서 위 물건들의 소유자 및 그 물건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해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판결에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각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4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아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7조, 제62조 (초범개전의정 현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