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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피고사건

[서울고법 1983. 10. 13. 선고 83노19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등 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범인과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4조

【참조판례】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요형 형법 제344조(6) 463면 공 647호13379)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고합1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판시 제2범죄의 절취현금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모인 공소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므로 위 범행의 피해자는 공소외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인과 동거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동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의 이모인 공소외인이 그 이웃에 사는 일명 : 석바우 총각으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 보관중이던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현금의 점유자인 공소외인이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유자만을 피해자로 표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본건과 같이 재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본건과 같이 절도범인인 피고인과 점유자인 공소외인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도 적정하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최창 이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