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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3. 6. 13. 선고 82구8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행정상의 권유 내지 알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라든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등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집 32①행219 공 726호520)


【전문】

【원 고】

국제상운주식회사

【피 고】

김포세관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9. 30.자 감시 1276-9586호로 한 보세운송계약의 수정변경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록증), 동호증의 2(기간갱신), 갑 제2호증의 1, 2(각 제도개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운송계약서), 갑 제8호증의 4(재결서), 갑 제9호증의 1(승인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기간갱신), 동호증의 12 내지 23(각 기간갱신), 갑 제13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1(등록증), 을 제1호증의 2(지정서), 을 제2호증의 1(등록증), 을 제2호증의 2(지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1961. 8. 9.자로 허가기간 1961. 8. 15.부터 1962. 8. 14.까지 운송구간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로 하는 간이 보세항공화물운송업면허를 받고 국내외 항공회사와의 간에 항공화물보세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간이 보세운송업에 종사하던중 그 허가기간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1981. 12. 10. 허가기간을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운송구간을 김포세관으로부터 서울, 구로, 부평세관까지로 하고 관계법령상 세관장이 발하는 명령을 준수할 것으로 부관으로 하여 위 면허의 기간갱신허가를 받아 수입항공화물의 보세운송업에 종사해오고 있던 사실, 피고는 국가안보 및 국가관세행정제도의 개선책으로 1982. 9. 30.자로 유환화물과 무환화물을 취급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는 위 수입항공화물중 무환화물에 대하여는 소외 한유상운주식회사로 하여금 간이 보세운송을 취급하도록 조정하였으니 원고가 국내외 항공회사들과 체결한 보세운송계약을 수정 변경하여 유환화물만의 운송을 하도록 국내외 항공회사들과의 보세운송계약내용을 수정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하고 역시 유환화물과 무환화물을 취급하고 있던 위 한유상운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유환화물의 보세운송은 원고에게 취급하도록 조정하였으니 무환화물의 운송만을 하도록 거래 항공회사와의 운송계약을 수정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원고에게 무환화물을 취급하지 말고 유환화물만을 취급하라는 피고의 위 통보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우선 피고의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등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이르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한 위 통보가 곧바로 원고와 소외 항공회사들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지위를 통보내용과 같이 직접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동 통보는 원고가 국내외 항공회사와 맺은 보세운송계약내용을 수정해주기를 바라는 행정청인 피고의 이른바 행정상의 권유, 종용 내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고 더구나 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환화물과 무환화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보세운송허가기간은 1982. 12. 31.에 이미 만료되어 원고는 1983. 1. 1.부터 1983. 12. 31.까지 유환화물에 한하여, 위 한유상운주식회사는 1983. 1. 1.부터 1983. 12. 31.까지 무환화물에 한하여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각 간이보세운송면허를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무환화물까지 취급할 수 있었던 보세운송면허는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1982. 12. 31. 만료)되어 실효된 이 사건에 있어서 무환화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종전의 보세운송면허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조차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