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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3. 7. 14. 선고 82구68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까지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구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984. 5. 15. 선고, 83누470 판결(공 732호1129)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한강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623,598원을 부과처분중 금 18,247,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623,598원의 부과처분중 금 15,327,7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1,623,59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 을 제5호증(갱정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 서울 성동구 중곡동 (지번 생략) 대119.5평(이하 :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 197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지상에 축조된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 2층 점포 1동 건평 도합 117평(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같은해 11. 11.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앞으로 각 경료되었다가 1980.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권변동이 있었는데도 원고는 그에 관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등기부에 등재된 위 각 일자에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0. 8. 11. 양도한 것으로 보되, 그 실지거래가액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어 이를 알 수 없으니 각 기준싯가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도합 금 94,361,100원(대지는 금 53,775,000원, 건물은 금 40,586,100원), 그 취득가액을 도합 금 62,400,000원(대지는 35,850,000원, 건물은 26,550,000원), 필요경비는 도합 금 1,221,400원(대지는 478,000원, 건물은 금 743,400원)으로 각 평가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0으로 인정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금 18,437,820원으로 산출하여 1981. 10. 24.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다가(당초결정)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8. 11. 11. 원고가 취득한 후 1980. 8. 11.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는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여 위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1979. 12. 28. 법 3175호) 제7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율이 100분의 70인데도 위 당초결정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모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 잘못을 발견하고는 그 적용세율을 갱정하여 별지세액계산서중 피고 결정세액난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도합 금 21,623,598원으로 갱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 4. 이 사건 대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세멘와즙 점포 1동 건평 52.02평(이하 : 구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함께 매수한 다음 같은해 5. 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같은해 11. 11.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1980. 8. 11. 소외 1에게 양도하였으니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매수하여 철거한 구 건물의 매수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그 철거비용은 이 사건 대지의 필요경비인데도 피고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각 가옥대장등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축조된 구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소외 3에게 금 2,2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구 건물을 철거시키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건물까지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그곳에 신축하였음이 명백하니 이와 같은 경우의 구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구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평당 금 66,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도합 금 3,443,724원(66,200×52.02)이라 할 것이고, 그 철거비용이 금 2,2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대지자체의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인 위 금 35,850,000원에다 위 금원들을 합한 도합 금 41,493,724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중 당원 인정세액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18,247,832원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623,598원의 부과처분중 금 18,247,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원재 김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