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에 의한 수입의 상실을 전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1가합5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44,819원 및 이에 대한 1981.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 내지 제18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중 1981. 2. 28. 11:30경 부천시 내동 소재 내리인터체인지 앞 교차로상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트럭과 충돌하여 좌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인하여 같은해 3. 3. 11:2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는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6 내지 제18 각 호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일부증언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기록검증 일부 결과제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1. 2. 2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내동 209 소재 내리인터체인지 교차로상을 인천시 북구 오정동쪽에서 부천시내쪽(별지도면참조)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는 번호불상의 버스와 교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좌측 약 10미터의 위 인터체인지 출구옆 안전지대(별지도면표시 "다"지점)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이 오토바이에 올라탄채 소외 2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출발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좌측방 주시를 소홀히 한채 별 사고없으리라고 생각하여 위 버스와 교행하다가 그때 망 소외 1이 출발하여 소외 2의 진로상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전방 약 5 내지 6미터의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하려고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좌측 차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망 소외 1을 땅에 넘어뜨린 사실, 망 소외 1은 이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후두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은 무면허로 안전모자를 쓰지 아니한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본 소외 2의 운행차량과 교행하는 버스뒤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회전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부천시내와 인천시 북구 오정동을 연결하는 국도와 경인고속도로에의 진입로가 접속된 지점으로서 경인고속도로의 인천행 노선에서 위 진입로를 통하여 나오는 차량이 부천방면으로 갈 경우에는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분리대의 남쪽인 위 도면표시 "나"부분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어 있고 위 오정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위 도면표시 "다"부분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 위 도면표시 "다"부분에서는 부천시와 오정동간의 도로에로의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 일부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소외 2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망 소외 1이 오토바이에 올라탄채 자신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좌측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위 버스와 교행하면서 좌측전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망 소외 1이 면허도 없이 안전모자를 쓰지도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 뿐더러 이 사고지점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주위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통량이 많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그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2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위 면책의 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사유임)은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망 소외 1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 소외 1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망 소외 1의 과실은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망 소외 1이 입은 재산상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1, 제6 각 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 제12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1. 7. 18.생으로 1981. 3. 3.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만 29세 7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인 사실,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생존여명이 38년 정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한국도로공사 인천관리사무소 소속 영업사원인 상용근로자로서 하루평균 9,490원 66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는 55세가 다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과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55세가 다할 때까지 위 도로공사의 상용근로자로 계속 종사하여 위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1981. 3. 3.부터 만 55세가 끝나는 2007. 7. 17.까지 316개월(26년 4월 월미만은 버림)간은 상용근로자로서 매월 금 189,813원{9,490.66×30(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1-1/3)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바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38,218,308원(189,813×201.3471588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액을 금 7,65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과 동시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에게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갑 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산하 노동부 인천북부지방사무소 관할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 인천도로관리사무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임) ○○영업소소속 근로자인바, 위 소외 망인의 통상의 업무중의 하나인 고속도로의 통행권을 부천시 소재 인터체인지에 위치한 내리요금소에 전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위 ○○영업소로 돌아오던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망 소외 1의 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가 1981. 4. 8.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금 9,490,660원, 장의비로 금 854,159원(한국도로공사 인천도로관리사무소장 소외 6이 위 장의비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소외 3을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7,650,000원의 소극적 재산상손해배상청구권을(위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금 9,490,660원의 한도내이므로)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1981. 7. 8.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1981. 7. 8.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금으로 금 8,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당일 피고가 소외 3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가 1981. 4. 24.자로 변제공탁한 금 3,000,000원+위 약정시의 금 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1981. 4. 8. 이후인 같은해 7. 8.에야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위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한도내(유족급여 금 9,490,660원)에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소외 3이 1981. 7. 8. 현재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가지는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대위취득한 이상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3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위에서 본 장의비 금 854,159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에 의한 수입의 상실을 전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장의비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원고는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주장입증만을 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한 장의비의 한도내에서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장의비 금 854,159원의 지급청구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유족급여를 지급한 1981.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위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