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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57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역내에서 “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의원”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지번 생략)지상 건물에 게시한 “ ○○의원 성형외과”로 표시된 간판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철거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2. 4.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지번 생략)에서 “ ○○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ㆍ피고가 각기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간판을 찍은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사진)의 영상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5. 3. 7.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지번 생략)에서 “서울 ○○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는 그가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 건물의 외부에다 “ ○○의원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서울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고객을 빼앗아 갈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 장소로부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원고의 위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23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 ○○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와 “ ○○의원”이라는 간판, 표지의 게시, 게양금지를 구하고 또 피고가 이미 게시 사용하고 있는 “ ○○의원 성형외과”라는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사는 상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영행위를 영업 또는 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조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같은 법의 제정목적을 선언한 후 그 제2조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창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ㆍ피고는 모두 의사로서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다소의 영리성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행위를 위 각 법조에서 말하는 영업 또는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니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에 관한 상법 제23조의 규정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을 가진 부정경쟁방지법은 원ㆍ피고가 경영하는 위 각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ㆍ피고들이 경영하는 위 각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상법 제2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이근웅 윤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