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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사건

[대구고법 1983. 7. 19. 선고 83나3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매각대금에서 미리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액은 당사자가 거래시마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일단 그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그는 과세기간에 따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조세로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매각대금에서 반드시 미리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205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6,456,693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 소유이던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이에 따른 기구,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자이고 민법에 의한 근저당권자였던 피고가 1980. 9. 20. 대구지방법원에 80타1388호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1. 9. 29. 그 자신이 이를 대금 1,442,092,867원에 경락받은 후, 같은해 10. 23. 그 경락대금에서 그의 채권인 합계 돈 1,300,909,931원에 관하여, 이에 우선하는 경매비용, 관세, 국세, 지방세 등을 공제한 돈 1,295,231,185원을 배당, 교부받아간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여기서 원고 소송수행자는 주장하기를, 소외인은 1970. 4. 15. 위 공장건물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이 사건 경락이후인 1982. 2. 28.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경락된 물건중 경락대금 6,901,254원의 주택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대금 1,171,023,625원 가운데는 부가가치세액으로서 돈 106,456,693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돈은 재화를 공급받는 자 즉 이 사건의 경락인이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한 것이고, 이는 국가의 조세채권 내지는 이에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돈 106,456,693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반환을 구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8, 16, 17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을 하던중에 그 소유인 위 물건들을 경락당하게 되었고, 경락된 물건중 경락대금 1,171,023,625원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 기구는 사업자인 소외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다가 경매된 재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경락대금 가운데서 원고 주장과 같이 돈 106,456,693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으로는 재화를 공급받는 사람이 담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법상은 재화의 공급가액과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공급받는 사람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사업자나 그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금원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시마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일단 그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그는 과세기간에 따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조세로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매각대금에서 반드시 미리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야 할 명백한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있는데도, 경매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배당하였으므로, 배당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도 아울러 주장하므로 보건대, 무릇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한때,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81. 12. 31.에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이는 신고 혹은 갱정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1조) 이 사건 경락대금 배당시인 1981. 10. 23.에는 그 부가가치세금 채권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위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국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세 우선권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5. 3. 소외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한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에 대한 각 근저당권은 모두 1979. 9. 28. 이전에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우선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금액중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금액이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었거나 피고에게 배당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