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법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인접 가옥을 응달에 묻히게 하고 가옥 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사람은 쾌적한 일조, 전망, 통풍, 정온등의 외적환경아래에서 또 그의 독립적 지배하에 있는 주택내부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조화있게 향유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소유자는 이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피차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고 특히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건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인접가옥을 응달속에 묻히게 하고 한편 교회 1, 2, 3층에서 그 가옥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입게 된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는 소유권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서의 인접가옥소유자의 수인한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건축법 제41조 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재단법인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55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과 원판결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48,000원을 지급하고, 서울 용산구 보광동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602제곱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선부분의 성토 40세제곱미터를 수거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자료청구를 3,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금 6,748,000원을 추가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지적도), 갑 제4호증(진정서처리회신)의 각 기재, 원심에서 행한 행정소송기록검증결과 및 제1, 2차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감정결과(다만, 소외 3의 감정결과중 다음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1. 2. 10. 주거지역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지번 2 생략) 대 66평을, 1962. 11. 21. 위 지상 벽돌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0평을 각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78. 5. 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원고 대지 정남방에 인접한 피고소유의 서울 용산구 보광동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등 3필지 합계 602제곱미터(위 (지번 3 생략) 및 (지번 4 생략) 양필지는 1978. 8. 22.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 합병되고 지목이 종교용지로 반환되었다)지상에 건축면적 296.133제곱미터, 연면적 819.447제곱미터(지층 227.181제곱미터 1, 2층 각 296.133제곱미터), 건폐율 49.4퍼센트, 최고 높이 7.9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교회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허가내용과는 달리 연면적 204.94제곱미터를 증평하여 건폐율이 초과하고 1층층고를 위반하여 1980. 5. 2. 용산구청으로부터 같은달 10.까지 시정하라는 건축공사중지 및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증평시공한 1층 건축면적의 일부인 6.7제곱미터만 감평한 채 그밖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5. 15. 나머지 위반사항을 같은해 5. 31.까지 시정하도록 재차 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그뒤 피고가 설계변경을 하여 1980. 6. 2. 소외 1로부터 그해 2. 25.자로 증여받은 인접토지 248제곱미터를 포함한 대지 847.095제곱미터 지상에 건축면적 322.533제곱미터, 연면적 1041.099제곱미터, 최고높이 7.9미터, 지층 1, 2층중 2층인 위 교회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와 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해 6. 5. 신청서를 반려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공사를 계속하면서 건물의 북쪽바깥 통로부분(별지도면사선표시부분)을 원고의 대지보다 0.64미터 높게 성토하고 1980. 7. 9.경 위 건물을 사실상 완공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건축결과 피고대지 성토표면으로부터 위 교회건물의 북쪽처마의 지점까지의 수직높이가 8.08미터인데, 위 성토로 원·피고 대지지표면의 고저차가 0.64미터나 생겨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위 고저차의 1/2인 0.32미터를 위 수직높이에 가산하면 결국 위 교회건물의 높이는 8.4미터(8.08+0.32)나 되며, 한편 위 처마끝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 원고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63미터인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가옥은 원·피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9미터 떨어져서 위 경계선과 평행으로 건축되어 있고 위 가옥 바로앞에는 보도부럭이 3장 깔린 넓이의 통로 겸 마당이 있으며 그 앞에서 담장밑에 이르기까지는 동쪽 일부에 장독대가, 그 나머지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교회건축으로 인하여 태양남중고도 52도40분인 추분경부터 29도03분인 동지를 지나 52도인 춘분무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상당한 일조의 방해를 받아서 하루의 상당기간동안 위 가옥의 남쪽지붕 절반가량에 햇볕이 들지 아니하며, 한편 위 교회 1, 2, 3층의 각 예배실에서 원고주택의 마당과 안방이 들여다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 3의 감정결과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먼저, 주거전용지역내에서 피고의 높이 제한 위반의 교회건축 때문에 일조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교회 각층의 예배실에서 원고의 가옥내부를 관망함으로써 생활의 정일을 침해당하며 또 교회주변 대지의 성토로 하수가 원고가옥으로 스며들어 음습등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그로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회건축과정에 다소간의 법규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규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이고 그 위법건축으로 인한 약간의 일조방해등은 피고의 정당한 소유권행사와 도시의 과밀화현상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하게 수인하여야 할 범위내의 것이므로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람은 쾌적한 일조, 전망, 통풍, 정온등의 외적환경 아래에서 또 그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는 주택내부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조화있게 향유하기 위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는 이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피차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고 특히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건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주거전용지역인 위 토지상에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에 있는 원고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위 교회건물 높이의 반인 4.2미터(8.4×1/2)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57미터나 부족한 1.63미터의 수평거리만을 두어 엄동설한에 원고가옥을 응달속에 묻히게 하고 한편 교회 1, 2, 3층에서 원고가옥 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하였으니, 행정당국의 시정지시를 묵살한 피고의 건축강행으로 원고가 입게 된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는 피고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반사적불이익으로서의 원고의 수인한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의 수액을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일조침해등으로 인하여 우선 원고소유의 위 대지 및 가옥의 1982. 5. 19. 현재 싯가가 금 6,748,000원정도 하락하여 그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소유 부동산의 싯가가 원고주장과 같이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격하락 사실만으로써 곧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당국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위 교회건물에 대하여는 그 위법부분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행정당국에 의한 철거의 여지도 있어 손해가 있어도 잠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거주하고 있어 현실화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아래의 위자료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위자료를 보건대, 위에 본 피침해이익의 내용, 원·피고대지의 지역적사정, 침해의 정도 및 현황,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고측의 손익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교회주변 대지의 성토부분을 수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그 수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각서)의 기재는 피고가 위 교회주변 지반을 원고대지 기준으로 30센치미터 아래로 파낸 다음 원고대지에 지하침수 피해가 없도록 지하배수관을 매설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성토부분을 수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고, 원고는 또 피고가 위법시공을 은폐하기 위하여 교회주변의 지반을 성토하여서 원고가옥의 아궁이에 침수시켰으니 그 성토부분의 수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성토로 인하여 아궁이에 침수된 것인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원심의 제2차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피고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궁이보다 가까이 위치한 장독대 밑의 지하실에는 전혀 침수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옥이 정문 앞 도로보다 약간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점만으로도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주문 제1, 2항과 같이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상 청구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