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4849 제17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그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요추 Ⅰ 국세징수법 제45조(1) 223면, 카11834, 집 26②민136, 공 592호 10970)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김계화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5. 7.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마친 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65. 7. 26. 소외 오옥련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당시 위 오옥련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같은 해 7. 2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오옥련은 그 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오옥련으로부터 소외 박난순, 김무산, 성대진, 이용운을 거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용운에게 순차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소외망인이 1979. 11. 12.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