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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청구사건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9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판결요지】

무릇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어서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점유의 회수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390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주소 생략) 위 지상 ○동 △△△호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 4층 내 2층, 건평 52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아파트 ○동 △△△호는 소외 1의 소유인데 이에 대하여 1982. 8.초 전세입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전세금 3,500,000원, 전세기간 12월로 된 전세계약이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사실 및 현재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전세권자가 누구인가의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은 외형상으로만 원고의 명의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소외 2가 전세입자로 되어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도 모두 소외 2가 가옥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전세권자는 소외 2이므로, 원고는 위 가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는 그 실질적인 전세권자인 소외 2에게서 그 점유를 양도받아 위 가옥에 입주,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명의로 위와 같은 가옥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는 위 가옥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소외 2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위 가옥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도 없는 사실, 그후 소외 2는 1982. 12. 말경 위 가옥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케 함으로써 그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을 각 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들만으로는, 계약명의인과는 관계없이 소외 2가 실질적인 전세권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유자인 소외 1로서도 소외 2가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며, 달리 소외 2가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옥의 전세권자는 그 계약명의대로 어디까지나 원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옥의 적법한 임차권자(전세권자)로써, 또는 원고가 위 가옥의 임차권에 따른 점유권자이므로 그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청구로써, 피고에게 위 가옥의 명도를 구한다는 것인바 무릇,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다만 전세권 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어서 그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그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임차권자(전세권자)로서 그 임차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직접 위 가옥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소외 2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이를 직접 점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접점유자로 된 소외 2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그 점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권에 터잡아 가옥명도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유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