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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601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체납국세를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만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참조판례】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요추 Ⅱ 민법 제469조(2) 39면 카12535, 집 28③민99, 공 645호 13289),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전문】

【원 고】

한일브레이크공업주식회사

【피 고】

홍명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소외 동양정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0. 8. 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동 및 그 부속대지를 보증은 3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1983. 8. 말경 소외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가단1146호 약속어음 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중 금 1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83. 9. 12. 위 같은 법원 83타7895, 7896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있기 전인 1983. 3. 9.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회사의 국세체납액 금 10,567,101원(1982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 합계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35,000,000원 전액을 국세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하고, 같은달 15. 소외회사 및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외에 1983. 6. 15. 금 6,256,201원의 체납국세액을 추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이미 소외회사가 위 체납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공성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납세증명원), 갑 제6호증의 2 (완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위 체납국세중 1982. 12. 31.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68,364원은 1983. 8. 31.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3,576,415원은 금 1,740,034원으로,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금 597,792원은 금 275,439원으로 각 정정되어 소외회사가 1983. 4. 30. 이를 전액 납부하였고, 1983. 2. 28. 납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금 5,256,089원은 1983. 7. 27. 전액 납부하였으며, 추가체납세액인 1983. 5. 31. 납기의 갑근세 및 가산금 합계금 6,256,205원은 금 1,888,958원으로 정정되어 1983. 8. 31.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체납국세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후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체납세액을 완납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위하여 발하여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채권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전부금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