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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청구사건

[수원지법 1984. 5. 23. 선고 84가합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타인명의의 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의 예금반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예금을 하면서 그 예금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다면 실질적인 예금주라 하더라도 직접 그 예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군포단위 농업협동조합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 군포단위 농업협동조합에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와 소외인 등 3인 명의의 보통예탁금통장 (계좌번호 생략)으로 금 13,000,000원이 예탁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군포상사(이하 군포상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16,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터잡아, 위 예탁금에 대하여 군포상사에 그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984. 2. 9. 수원지방법원 84타490, 491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같은해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소외인 세사람 명의로 피고에게 예탁된 돈은 실질적으로는 군포상사 소유의 돈인데 다만 편의상 그 예금주 명의만을 위 세사람으로 한 것 뿐이므로 1984. 2. 8. 원고는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세사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니, 이에 따라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위 예탁금은 군포상사가 예탁한 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통예탁금 통장상에 예탁자로 되어 있는 위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 소외인 세사람이 예탁한 것으로서 군포상사에 직접 그 반환청구권이 생길리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보통예탁금통장 표지 및 내용)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예탁된 위 금 13,000,000원은 군포상사가 군포종합시장을 경영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로부터 군포종합시장 상가건물 및 대지를 압류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외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되어 그 시장에 입주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을 느끼게 되자, 군포상사는 시장입주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종합시장 상가건물 옥상 증축부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잔금 13,000,000원으로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군포상사측에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포상사를 대표한 소외인과 입주상인들을 대표한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 세사람 명의로 피고에게 예탁해두고 뒤에 이를 찾아서 군포상사의 체납된 세금을 내기로 합의한 까닭에 1983. 12. 16. 위 세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예탁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나, 피고가 군포상사와 위 세사람 사이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돈을 예탁받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군포상사와 위 예탁명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예탁명의자들이 군포상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예탁금을 찾아서 군포상사에게 반환하거나 직접 군포상사의 체납된 세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자는 통장상의 예탁자들인 위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 소외인 세사람이라 할 것이어서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탁금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예탁자명의의 신탁 및 그 해지에 관한 주장은 등기등록부등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재화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유명의의 신탁에 관한 이론이 대체물인 금전으로서 예탁된 예탁금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예탁금의 예탁자명의가 군포상사로부터 위 세사람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군포상사의 무자력등 원고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군포상사측에서 위 금 13,000,000원으로 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포상사와 위 세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위 세사람 명의로 예탁한 것이어서 위 예탁금에 관하여는 위 세사람도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군포상사가 위 약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포상사가 피고에 대한 위 예탁금의 실질적인 반환청구채권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해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장호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