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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84. 7. 10. 선고 83나7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피해자는 부상를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때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 (집29②186면 공 663호 14152)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302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863,233원,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2,230,429원, 원고 2에게 돈 5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12. 15.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1은 당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피고회사의 압연공으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78. 10. 18. 03:00경 피고회사에서 압연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다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압연작업의 공정은 가열공이 가열로에서 무게 약 95키로그램의 강괴를 섭씨 약 1,200도로 달구어 이를 가열로에 연결된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압연로울러에 내려보내 1번, 2번, 3번, 4번째의 각 압연로울러의 통로를 자동적으로 통과하는 동안 압축되어 일정한 규격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위 강괴가 충분히 달구어지지 아니하면, 연성이 약화되어 압연로울러에 의하여 제대로 압축되지 아니함으로써 로울러 사이에 끼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압연공이 철봉으로 그 로울러 사이에 끼인 강괴를 밀어내어 위치를 바로잡아 주어 압연로울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을 하는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사고당시 가열로에서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내려온 강괴가 1번째 압연로울러의 통로를 진행하면서, 그 강괴의 앞부분이 그 로울러에 끼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그의 오른쪽발을 가열로에 연결된 콘베어벨트 끝부분 부근의 1번째 압연로울러 통로밑바닥에 딛고(그 오른쪽 발을 디딜만한 그 압연로울러 위의 받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부분을 디딘것으로 보인다)왼쪽발을 2번째의 압연로울러 위의 받침대 위를 딛고 손에 잡은 철봉으로 이를 밀어내는 순간 가열로 입구에서 가열공인 소외 2가 또 다른 강괴를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내려보냄으로써, 그 강괴가 같은 원고의 위 오른쪽발을 충격하여 그 우측다리와 그 강괴가 붙어 함께 1번째 압연로울러 통로에 넘어뜨려서 같은 원고에게 우측하지의 하퇴부 및 족관절부 약 13퍼센트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4는 그의 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공소외 2,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가열공인 소외 2가 위 가열된 강괴를 압연로울러쪽으로 내려 보내기 전에 미리 주위상황을 잘 살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 1에게 새로운 강괴가 내려감을 경고하고, 그를 피하게 한 연후에 그 강괴를 내려보냄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같은 소외인의 그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1로서도 위와 같은 강괴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바로 가까이 가열로가 있으므로, 그 가열로에서 새로운 강괴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여 그 가열로쪽의 동태를 잘 살피는등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원인의 일부가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위 1978. 10.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2. 12. 2.에 이르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여기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때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신전장애 등으로 압연공으로서의 노동력을 17퍼센트나 상실당한 불구자가 되었는 바 같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과연 그와 같은 불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위에나온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만으로서는 위 원고로서 그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같은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명칭 생략)병원에서 부상일인 1978. 10. 18.부터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초진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중 골수염의 병발 등으로 1979. 2. 26.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날부터 1979. 12.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초기에는 심한 심부조직괴사와 우측 비골노출로 그 상처가 중하였으나 피부 이식수술과 창상처치를 통하여 점차 상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어가고 또한 괴사된 조직부위가 아물기 시작함으로써 보행이 가능하게 되어 1979. 2. 26. 일단 퇴원한 사실, 그 퇴원당시 같은 원고는 비록 보행을 돕는 보조기를 장착한 채 퇴원하였으나 치료 담당의사인 소외 5로부터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퇴원 후 9개월 16일간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79. 12. 14. 치료가 종결되고, 그 치료가 종결된 4일후인 그 달 18부터는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여 1982. 11. 13.까지 일해왔으나 마침내 그 노동력의 17퍼센트 상실당한 것이 판명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우족관절의 신전장애가 오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이 손해가 크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적어도 치료가 종결된 1979. 12. 14.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3년 이내인 1982. 12.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또, 피고는 원고측이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기대수익 상실액
위에나온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다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8. 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9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친 후인 1979. 12. 18.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여 압연가열로와 자동기의 스위치조작 등의 일을 해 오다가 1982. 11. 13. 무단결근 등의 구실로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는데 그 해고전 피고회사로부터 봉급으로서 1982. 7월분 돈 327,625원, 그해 8월분 돈 335,560원, 그해 9월분 돈 203,445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돈 288,876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온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신전장애 등으로 압연공으로서의 노동력을 17퍼센트 상실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압연공은 55세 종료시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의 우리나라 남자 평균 여명은 그 나이에 비추어 위55세 종료시를 초과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고시부터 55세 종료시까지의 기간중 같은 원고가 구하는 245개월동안 압연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월 돈 288,87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입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셈이 됨으로 그 손해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7,186,337원 {288,876×17/100×(191.66665593-45.33198243), 원미만 버림}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그밖에 피고회사로부터 연간 돈 294,000원 상당의 상여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그 17퍼센트에 상당하는 돈의 245개월간의 수입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상여금을 수령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성형수술비
당심감정인 소외 7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대퇴부 화상의 반흔을 2차에 걸쳐 성형수술하여야 할 형편이고, 그 비용으로 합계 돈 1,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③ 보조기대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발목관절의 신전기능장애로 여명기간동안 보행을 돕는 보조기의 장착이 필요하고, 그 보조기의 가격은 돈 70,000원으로서 수명은 2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같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48. 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9개월 남짓하여 그의 기대여명은 37년이 됨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보면, 같은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그가 구하는 18대의 보조기가 소요되므로 그 보조기 18대의 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 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743,736원(70,000+(70,0000/(1+0.05×2))+(70,000/(1+0.05×4))+(70,000/(1+0.05×6))+(70,000/(1+0.05×8))+(70,000/(1+0.05×10))+(70,000/(1+0.05×12))+(70,000/(1+0.05×14))+(70,000/(1+0.05×16))+(70,000/(1+0.05×18))+(70,000/(1+0.05×20))+(70,000/(1+0.05×22))+(70,000/(1+0.05×24))+(70,000/(1+0.05×26))+(70,000/(1+0.05×28))+(70,000/(1+0.05×30))+(70,000/(1+0.05×32))+(70,000/(1+0.05×34)), 원미만 버림)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기대수익상실액, 성형수술비 및 보조기대를 합한 돈 9,430,073원이 되는 셈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그 중 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구자가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처, 어머니, 자녀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피고측의 각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상계주장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6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가입된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1에게 그 손해금조로 장해보상금 1,636,76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이를 같은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돈 6,5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돈 1,636,767원을 공제한 돈 4,863,233원,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한도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여춘동 박국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