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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살인피고사건

[서울고법 1984. 7. 6. 선고 84노13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뺏은 다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분을 여러번 찔러서 살해하기에 이른 경우, 위 행위는 상당성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청주지방법원(84고합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 공소외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데도, 원심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 아래서의 과잉방위이므로 벌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점조차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3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피고인이 소년이고, 학생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살해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손목을 비틀어 빼앗은 뒤, 여러차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위를 찔러 좌우측 폐열상등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정당방위, 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 단순한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 및 그의 부친에 대한 공격행위는 그들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뺏은 다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분을 여러번 찔러서 살해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상당성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공격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불안한 상태 아래서의 과잉방위, 단순한 과잉방위주장이 모두 이유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면,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이래 자신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비관한 나머지 자주 음주 만취된 채 귀가하여 부인 공소외인의 등을 낫으로 내리찍는 등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도 음주 만취되어 귀가하여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저지하는 공소외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재도구를 부수면서 공소외인에게 전답을 분배하여 줄 것을 강요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듯이 덤벼들므로 피고인이 이를 뺏어 흥분을 못이기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