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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84. 9. 28. 선고 84구2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는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 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업 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