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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984. 12. 5. 선고 84나478 제8민사부판결 : 환송]

【판시사항】

전공유자에 의한 공유물분할계약에 위배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방법

【판결요지】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1983. 12. 14. 선고, 83가합4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안양동 695-8대 264.5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위요된 부분 37평방미터(11.2평)에 관하여 1982. 2. 25.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5442호로서 경료된 1981. 12.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안양시 안양동 695의 8대 264.5평방미터(80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종전 토지인 안양동 857의 6 전 13,481평의 일부인데 위 13,481평은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53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시흥군에서 위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결과 1970. 2. 10.경 그 지적이 7,566평으로 감보되면서 그 환지계획상의 가분할로 말미암아 위 공유자들이 위 환지계획에 따라 각 공유자별로 각 환지를 받아 그대로 환지확정되어 이 사건 대지는 같은동 695의 8-1 68.8평과, 695의 8-2 11.2평으로 나누어지고 그중 695의 8-1은 피고에게, 695의 8-2는 원고에게 각 환지되고 이에 따라 위 695의 8-2에 대한 청산금도 원고가 모두 위 시흥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안양시에 납입한바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46필지에 대하여 위 5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등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1. 12. 10. 위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 공유물분할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1982. 2. 25. 안양등기소 접수 제15442호로써 1981. 12.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착오를 이유로 위 공유물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위 695의 8-2 11.2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264.5분지 37지분(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특정부분으로 변경하였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취지로 보고) 나아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안양시 안양동 857의 6 전 13,481평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53인의 공유물이었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토지가 1970. 2. 10.경 환지되면서 7,556평으로 감보되었으며 그후 1981. 12. 10.자 위 공유자 전원의 공유물분할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유물분할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공유물분할과정에서 공유자중 1인의 사정으로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공유물분할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물분할계약의 당사자였던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하여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중 그 분할합의에 따라 그 등기명의인으로 된 피고만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즉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솟장,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문제의 토지 안양동 695-8 대 264.5평방미터중 청구취지기재 별지도면표시 37평방미터(가분할 당시 695-8의 2 대지 11평 2홉)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으로서 당초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 53명과 사이에 공유물분할 합의당시 각자 점유하는 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는 분할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원인없이 자기앞으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고, 공유물분할계약 자체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의 취소에 따른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그 주장과 같이 위 13.418평(환지후 7,566평)의 토지중 청구취지기재 37평방미터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공유물분할계약의 취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고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정호영 오세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