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정리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정리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5조,
회사정리법 제241조,
회사정리법 제243조
【참조판례】
1981. 7. 28. 선고, 80누231 판결(집29②행82 공665호14267),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 (요추 II 회사정리법 제157조 116면 공645호13296)
【전문】
【원 고】
박갑남
【피 고】
신광기업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386,400원 및 이중 돈 1,666,670원에 대하여는 1984. 7.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우상진이 피고회사에 대한 돈 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1972. 8. 3.에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조정사채신고를 함으로써, 위 채권은 같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거치한 후 1973. 8. 3.부터 1976. 8. 3.까지 3년동안 6회에 걸쳐 분할 상환받되 이자는 매월 2푼 3리 5모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피고회사로부터 그중 1회분 원금 333,330원 밖에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4. 3. 5.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남은 원금 1,666,670원과 이에 대한 체납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6,386,400원, 그리고 위 원금에 대한 앞으로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기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인데 위 소외인이 소정기간내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양도받기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은 면책,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정리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2(개시공고), 을 제2호증(정리계획안), 을 제3호증의 1(결정), 같은 호증의 2(종결공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에 대하여 1975. 8. 23. 이 법원 74파1834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달 26.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해 9. 13.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정리절차 개시공고가 행해지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인 조흥은행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1982. 7. 2. 모든 정리절차를 종결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정리채권 신고기간은 물론 모든 정리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임이 명백한 위 채권을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위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