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채무자와 경락인간에 경락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해 경락인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채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여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이 확정되기전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채무자와 위 경락인간에 위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위 화해조서에 기해 경락인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락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성립이 없는한 위 채무자는 경락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채무자 앞으로의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금성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12 .20.자로 1983년 12기분 취득세 금 366,3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1982. 12. 20. 원고가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하여 청구취지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5, 6호증(각 판결문), 같은 제8호증의 1(납세고지서), 같은 제9호증(지방세부과취소통지서), 같은 을 제1호증의 1(징수결의서), 3(취득세산출내역), 같은 을 제2호증의 2(재조사청구결정서), 4(심사청구결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화산산업주식회사가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80자 (번호 생략)호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가 위 화산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982.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2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이 위 소송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해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 그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같은해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같은해 8. 23.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3. 3. 11. 1983년도 제3기 수시분취득세 금 147,922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12. 20. 광주고등법원 83구102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때에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부의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날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제3기 수시분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납부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첫째,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으로 회복한 것이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일단 소외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됨으로써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할 것인바,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화해조서에 기하여 말소함으로써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원고승소판결( 광주고등법원 83구102호)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에 있어 형식적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고지서상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고지서상에 과세요건을 보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의 점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