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은 대위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만국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22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688,416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4, 9, 갑 제2호증 6호증, 7호증, 8호증, 10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진풍개발소속 포크레인 조수인 피고는 1982. 8. 11. 14:00경 대구시 서구 내당 1동 429에 있는 상수도 건설공사장에서 위 공사장(시공업자 광명건설주식회사) 현장감독인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그곳 공사장 진흙구덩이에 뒷바퀴가 빠진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담프트럭(8톤)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 차의 운전수인 망 소외 2 외 1명과 같이 위 트럭 뒷바퀴 밑에 흙과 돌을 채우고 시동을 걸어 전진시켜 보아도 뒷바퀴가 빠져나오지 아니하자, 위 망인의 제의로 위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있는 동안에 나무토막을 바퀴밑에 집어 넣어서 위 뒷바퀴를 빼내기로 하고, 위 망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는 위 망인으로부터 위 트럭적제함을 상하로 오르내리게 하는 레바조작법을 2, 3회하여 간단히 배운 다음 피고는 운전석에서 적재함의 상승하강작업을 맡아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순간에 위 망인은 그동안 뒷바퀴 밑에 나무토막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피고로서는 레바의 조작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위 망인의 요청을 거절하든지 만부득히 조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레바의 조작법을 충분히 익혀 레바조작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위 적재함을 상하로 작동시키는 방법만 배우고 정지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이 적재함을 올린 후 내리는 조작을 하다가 위 뒷바퀴 밑에 나무토막을 집어넣은 위 망인이 됐다 됐다면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적재함의 하강작업을 정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있으므로 인하여 위 적재함이 계속 내려와 위 망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날 위 망인으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및 부종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산하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위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피용자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1982. 9. 29.에 위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금 일시금으로 돈 6,000,000원, 장의비로 돈 54,000원을, 1982. 12. 30.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위 망인의 진료비로 돈 148,41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6,688,416원(6,000,000원+540,000+148,416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의 순위는 처가 제1순위로 되어 있으므로 위 소외 3은 위 법에 규정된 제1순위의 수급권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 소외 3이 본인 및 공동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 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나라가 위 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위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위 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3명이 있다)에는 수급권자(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소외 3)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망인의 일실이익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은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당원이 받아들이는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에게도 트럭적재함 레바작동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에게 레바조작을 시키지 말아야 하고, 만부득히 레바조작을 부탁함에는 위 적재함의 정지방법도 아울러 가르켜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뒷바퀴부근에서 작업을 하였던 운전수인 위 망인으로서도 위 적재함이 계속 내려오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에 경합되었다 할 것인바,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며, 이에 의하면 위 망인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2/3 대 1/3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상책임의 범위
가. 장의비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5, 7의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1982. 8. 13. 그의 주관하에(다른 공동상속인은 미성년이다) 망 소외 2의 장례를 치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 비용으로서는 위 보험급여액인 돈 54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일실이익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7, 8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41. 3. 21.생의 신체건강한 보통남자로서 이 사고당시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월 평균 170,000원의 수입이 있었고(위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조수인 피고의 월수입이 돈 150,000원이다)그 연령의 평균기대여명은 27.28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며 자동차운전사로서 55세가 끝날 때 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일로부터 여명범위내에서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175개월 동안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돈 113,333원(170,000×2/3 : 원미만은 버림)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얻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장래의 순차적 손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고일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14,871,883원(113,000×131.22289098)이 된다.
다. 과실상계와 소외 3의 상속분
앞서 본 망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장의비로서 돈 180,000원, 치료비로 돈 49,472원, 일실수익으로서 돈 4,957,278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에 대하여 소외 3은 처, 소외 4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5는 미혼의 딸, 소외 6은 차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3은 망 소외 2의 사망과 동시에 민법소정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위 일실수익중 돈 1,487,183원(4,957,278원×3/10원 이하는 버림)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3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합계 돈 1,716,655원 (180,000+49,472+1,487,183)및 이중 돈 1,667,18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보험급여일인 1982. 9. 29.부터 나머지 돈 49,472원(치료비부분)은 그 지급일인 1983. 12. 30.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4. 6. 8.까지는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 연 5푼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