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위 법시행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 10. 22. 선고 71다1034 판결(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2) 1717면, 카9854 집19③민46)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7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2가합6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피고 3은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770평방미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0. 6. 30. 접수 제23945호로 198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8. 4. 접수 제29787호로 198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6은 위 부동산중 피고 5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2. 5. 14. 접수 제19119호로 1981.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피고 3은 광주시 북구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6. 30. 접수 제23945호로 1980.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7, 피고 8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8. 4. 접수 제29788호로, 198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광산군 (주소 3 생략) 답 531평에 관하여 같은 법원 송정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4 생략) 답 908평에 관하여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71. 2. 1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5 생략) 답 471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6. 3. 접수 제3880호로 1969. 3. 17. 토지개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6 생략) 답 774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70.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7 생략) 답 240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8 생략) 답 441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7. 11. 30. 매매를 원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9 생략) 답 908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8. 9. 19. 매매를 원인으로(토지개량에 의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피고 3에 대하여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3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각 문서검증결과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770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위 답 2필지는 본래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544평방미터이었는데 위 2필지로 분할되었음), 광산군 (주소 3 생략) 답 531평, (주소 7 생략) 답 240평, (주소 8 생략) 답 441평은 망 소외 1의, 광산군 (주소 4 생략) 답 908평, (주소 5 생략) 답 471평[위 답 2필지는 본래 광주군 (주소 10 생략) 답 2,097평이었으나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분필되었음]은 망 소외 2의, 광산군 (주소 6 생략) 답 774평은 망 소외 3의 각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망 소외 2는 1947. 3. 27.에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3은 1949. 2. 28.에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위 망 소외 1이 각 구 민법시대의 관습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되고 위 망 소외 1은 1971. 3. 14.에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4, 장남인 소외 5, 차남인 원고, 출가한 딸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위 각 토지와 그밖에 광산군 (주소 9 생략) 답 908평 또한 망 소외 1의 소유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1971. 3. 14.에 사망하여 원고와 위 소외 4외 4인이 공동상속한 원고등의 공유임에도 피고 1이 위 소외 1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같은 피고가 이를 매수한 양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기초로 위 광주시 북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 명의의 각 등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된 농지로서 피고 1은 그 수분배자들로부터 적법히 매수하여 이를 등기하였으므로 설사 그 등기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피고 1이 마치 위 망 소외 1이 생존한 것처럼 그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갑 제5호증의 1, 2)을 위조하고 허위의 인감증명(갑 제5호증의 3)을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유만으로는 곧 그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3(당사자 본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다만 뒤에 믿는 부분제외), 원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위 갑 제3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3, 피고 3에 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편철장 표지), 같은 호증의 2 내지 4(각 대위 등기촉탁서)의 각 기재, 피고 2에 대하여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제9호증의 3의 일부기재(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 원심증인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11, 소외 12의 각 증언에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소 9 생략) 답 908평에 관하여는 애초 소외 13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5를 거쳐 피고 1 명의로 등기 된 사실, 위 (주소 5 생략) 답 471평은 위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17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원고등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또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라 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1952. 경 소외 17, 소외 18에게 다시 분배되었던 사실, 위 각 분배농지를 피고 1 위 수분배자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취득한 사실, 같은 피고가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선뜻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하여 1969. 3. 13.까지 농지분배 신청이 아니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은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법시행 훨씬 이전인 1952. 경 분배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대리인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또 원고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분배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분배농지로서 확정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전필수에 긍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위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를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 농지로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확정절차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가증권이 교부되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대리인은 설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원고의 선대들인 망 소외 1, 소외 3, 소외 2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같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그 보존행위에 기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위 원고 선대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 토지는 원고등의 공동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여부가 애당초 문제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