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
【판결요지】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보세장치장인 싸이로에 입고치 아니한 채 수입신고나 면허도 없이 무단반출해 간 경우, 관세포탈의 범의는 부인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은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94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인천지방법원(83고합509, 84고합13(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17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4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형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벌금형 및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6. 압수된 대두 39,751톤(증 제1호)을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몰수한다.
7. 원심판결중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1.의 나. 차액관세 52,692,293원 포탈의 점, 같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2.의 나. 차액관세 20,453,555원 포탈의 점, 1 같은 피고인 5에 대한 차액관세 19,330,953원 포탈의 점 및 같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사료회사”라 한다), 같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식품회사”라 한다) 의 각 차액관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식품회사 부평장유공장에 반출할 대두를 예상하여 대두수입추천신청시에 위 장유공장에 반출할 양을 은폐한 채 마치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수입대두전량을 사료제조용으로 쓸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료의 수급 및 생산판매의 과학적 관리를 하고 있는 식품회사 부평장유공장은, 사료회사의 공장이 가동된 직후인 1981. 1. 부터 1983. 7. 14 까지 사이에 장유용 대두박을 사료회사 인천공장 이외의 곳에서는 전혀 구입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동 사료회사에서 사료등 수입대두로 제조한 대두박으로 흑자가동하였다. 그간에 도착된 선편의 수입대두로 제조한 대두박이 매번 계속적으로 식품회사의 장유공장에 반출된 점과,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등은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대두는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12퍼센트의 관세를 납부하고 대두의 일반관세율이 20퍼센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식품회사에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장유원료인 대두나 대두박의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자, 같은 사료회사에서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수입되는 사료용 대두와 그 대두로 제조한 대두박을 위 장유원료로 사용키로 하였다. 수입하는 사료용 대두의 일부는 장유원료로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수입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이 정하여져 있다하더라도 수입추천과 승인이 없으면 수입제한품목인 대두의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수입추천신청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그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수입, 추천과 승인은 할당관세대상을 수입의 필수적 요건이고, 만일 농수산부에서 피고인 사료회사의 사료용 수입대두가 사료용으로 공하여지지 아니하고 장유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료제조용으로 수입추천하지 아니하고 할당관세 추천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의 농수산부 사료과 행정사무관 공소외 1 작성의 확인서등(공판기록 1033, 1034장)의 기재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사료용 대두나 그 대두로 제조한 대두박의 일부는 수입추천을 받을 수 없고,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장유제조원료로 사용할 의사로 수입승인과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차액관세포탈죄는 그와 같은 의사로 수입하여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고,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곳에 전용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승인을 받을 때부터 타에 사용할 수량이 특정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타에 사용할 양으로 인한 배정량의 임의 가감여부 및 전체수량에 비하여 그 양의 많고 적음이나 사용한 회수와 수량이 불규칙적이고, 일정치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차액관세포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결국, 위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차액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은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작량감경할 수 없는 것임에도(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1977. 9. 28. 선고 77도1823; 1977. 11. 8. 선고 77도1084; 1980. 4. 8. 선고 78도27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그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관세법 제19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된 재벌그룹으로서 얼마든지 합법적인 절차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음에도 목전의 이익과 안일만을 탐한 나머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관세질서를 문란케 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가) 이 사건 대두는 원심인정과 같이 1982. 7. 1.부터 1983. 11. 8.까지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수입허가를 받고 도입한 대두186,675톤 288킬로그람 중의 일부(그 0.1퍼센트에 해당)로서 보세장치장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식품회사 부평공장에 반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사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질, 동종 대두의 통관잔량 한도내의 것으로서 이미 수입면허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며, 동 대두는 다른 대두물량과 같이 전량 법령에 의한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가 납부된 것이므로 동 대두의 수입면허가 그 반출후라고 단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관세법상 대두와 같은 곡물은 일일이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국제공인검정공사에 물량에 대한 검정을 위임하고, 동 검정보고를 기초로 하여 실물검사없이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수입통관 시키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제도이므로, 이 사건 대두로 전량 반입보고와 검정보고가 되어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세포탈의 범의는 있을 수 없고, 또 사실상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이다.
특히,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는 사료용으로 수입한 이 사건 대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어도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면허전 반출에 의한 이 사건 관세포탈범행에 공모, 가담한 일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위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사실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가)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공장 측에서는 도입 선박별로 대두의 반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사료회사는 이에 응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무면허반출행위는 선박별로 단일한 범의하에 범하여진 것으로 보아 1개의 범죄가 성립되고, 선박별로 성립된 각 범죄는 상호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무면허 반출행위 전후를 1개의 계속된 범의하에서 행하여진 범행이라고 하여 포괄1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사료용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반입증 면허없이 식품용으로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이나 할당관세 품목으로서 그 용도가 내수용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세법상 포탈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할당관세율(10 내지 14퍼센트)에 의하거나, 이 사건 대두에 관하여는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수입신고할 때마다 이미 할당관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설사 이 건이 할당관세를 납부할 경우가 아니고 기본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포탈세액은 기본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할당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본관세율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은, 관세법상 세액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저질러진 사무착오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두를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공장에 반출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대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나마 관세가 납부된 점 및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5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이득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원심판시 대두는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수입하면서 선박으로부터 동 회사의 인천공장 보세장치장인 싸이로로보세운송도중 위 싸이로에 넣지 않고 약 70미터 떨어진 박창고 앞에 쌓아 놓았다가 수입허가도 받기 전에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공장으로 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도인들 주장의 관세납부도 반출후 사후통관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대두가 피고인 사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질, 동종 대두의 통관잔량 한도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싸이로에 입고조차 아니한 위 대두를 이미 통관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보세장치인 싸이로에 입고치 아니한 채 수입신고나 면허도 없이 식품회사 부평공장으로 무단반출해간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는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93 판결;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1980. 11. 11. 선고 79도182;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식품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도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관세포탈범행에 공모,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같은 식품회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1982. 1. 8.부터 1983. 12. 6.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선박이 입항하여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공장에 대두를 반출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사전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공장에서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 수입대두중 일부씩을 매달 1회 내지 9회 정도씩 계속하여 반출한 것임이 명백하고, 범의의 중단이 인정될 정도로 특별히 “도입선박별로 요구”하여 반출한 것이라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포탈행위는 동일한 사정하에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계속적 업무에 관련되어 단일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없다.
(3) 이 사건 대두는 당초부터 당국으로부터 공업용 대두의 수입 추천을 얻지 못해 공업용 대두를 수입할 수 없는 피고인 식품회사의 부평공장 장유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들이 상호 공모한 끝에 피고인 사료회사의 사료용 대두로 쓸 것처럼 가장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여, 이 사건 포탈관세액은 대두의 기본관세율인 20퍼센트를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산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없다.
나. 다음,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의 각 차액관세포탈에 의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5, 같은 사료회사, 같은 식품회사의 각 차액관세포탈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는 같은 식품회사 부평장유공장에서 장유용 대두에 대한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여 원료인 대두박을 구입하기 어렵자 같은계열회사인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제조한 사료용 대두박을 위 장유공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여,
(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같은 식품회사 부평공장직원 및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와 공모하고, 1981. 1. 8. 시간불상경 위 인천공장에서 마치 수입대두 전량을 사료제조용으로 사용 할 것처럼 가장하여 당국으로부터 수입추천 및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중 33,978 킬로그램은, 이와 같은 수입추천이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없는 동 부평공장 장유원료인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사료제조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당국으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고, 동 추천서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 수입신고하여 마치 할당관세적용 대상인양 세관원을 기망 사위의 방법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수입면허받아 할당관세를 10%에 해당하는 관세 871,378원을 납부하고 위 장유원료로 사용하여서 기본관세율 20%의 관세 1,742,756원에 대한 차액관세 871,378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83. 7. 14.까지 사이에 별지기재 내용과 같이 275회에 걸쳐 대두 도합 2,886,927킬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수입면허받아 장유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본관세가 121,628,717원 임에도 할당관세 68,936,424원을 납부하여 그 차액관세 52,692,293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고,
(나) 같은 피고인 4는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5와 공모하고, 1982. 3. 9. 시간불상경 위 인천공장에서 수입대두 전량을 사료제조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당국의 수입추천 및 그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중 5,482킬로그램의 대두는 동 부평공장의 장유원료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사료제조용으로 전량 사용할 것처럼 당국으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고,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서와 같이 인천세관에 제출, 수입신고하여 마치 할당관세적용 대상인양 세관원을 기망 사위의 방법으로 할당관세율 12%에 해당하는 관세 122,262원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장유제조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기본관세율 20%의 관세 213,771원에 대한 차액관세 85,509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83. 7. 14. 까지 사위에 별지의 108 내지 275 기재내용과 같이 168회에 걸쳐 같은 대두 도합 1,444,333킬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수입면허받아 장유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본관세가 55,132,201원 임에도 할당관세 34,646,976원을 납부하여 그 차액관세 20,453,555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고,
(다) 같은 피고인 5는 위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1982. 3. 30. 위(나)항과 같이 수입한 대두중 14,393킬로그램의 대두를 같은 방법으로 할당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를 12%에 해당하는 339,465원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받아 장유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기본관세율 20%의 관세 565,776원에 대한 차액관세 226,311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83. 7. 14.까지 사이에 별지의 118 내지 275 기재내용과 같이 158회에 걸쳐 도합 대두 1,372,648킬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수입면허받아 장유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본관세가 52,223,737원임에도 할당관세 32,969,655원을 납부하여 그 차액 관세 19,330,953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고,
(라) 같은 사료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 1, 피고인 2가 같은 계열회사의 직원인 위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기타 직원과 공모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내용의 관세등을 포탈하고,
(마) 같은 식품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 4, 동 피고인 5등이 위 피고인 1과 공모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 (다)항 기재의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은 사료용으로 제조된 대두박을 식품용으로 일부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료인 대두를 수입 통관할 당시부터 그 일부에 대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다는 인식하에 통과한 것은 아니라고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가 사위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차액관세를 포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료회사 관리부 구매와 공소외 2 작성의 사료용 대두박, 제조용 대두의 할당관세 추천 및 통관절차, 농수산부 사료과장 공소외 3 작성의 81년 배합사료용 대두박 책임생산권장 공문사본 및 대두박 책임생산계획량 제출공문사본, 농수산부 양정과장 공소외 4 작성의 대두수입실적보고 공문사본, 농수산부 차관 공소외 5 작성의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고시공문 사본의 각 기재내용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대두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정부는 매년 대두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부족되는 총수요량을 매 분기별로 분석 검토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 도입하도록 하여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 실제운영과정을 보면, 국내공급부족량을 매년 상, 하반기에 할당관세 적용한 계량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공고하게 되면, 그 중 사료용 대두박 제조용 대두에 대하여는 주관부처인 농수산부에서 국내 대두박제조 3사(제일제당, 동방유량 및 피고인 사료회사)에게 그 시설능력과 전년도 실적을 대비하여 대두의 수입추천량을 배정하여 그 양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하게 하는 일방사료용 대두박을 책임생산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대두의 수입추천신청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할당량을 가감하거나 생산량을 조작할 수 없다.
한편,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장유공장관리와 구매담당직원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와 위 공소외 6 작성의 대두박 및 대두 입고내역서 기재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제조한 대두박중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장유공장에 반출한 양은 전체생산량의 1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양이고, 월별 반출회수와 양도 일정치 아니하며, 게다가 1983. 7. 이후에는 전혀 판매한 일도 없어, 피고인 사료회사는 식품회사 부평공장의 구입요청에 따라 대두박을 반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유공장에서 반출할 대두를 예상하여 대두수입추천 신청시에 위 장유공장에 반출할 양을 은폐한 채 마치 피고인 사료회사에서 수입 전량을 사료제조용으로 사용할것처럼 가장하는등 처음부터 판매를 예상하여 수입과정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사료회사에서는 본건 대두를 사료용 대두박, 제조용으로 수입 추천받아 수입한 후 동 추천서내용대로 사료용 대두박을 제조한 것으로, 본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자는 대두박의 반출일자이며, 그 대두박원료인 대두의 수입일자가 아님은 압수된 각 장부의 기재와 원심증인 공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 대두의 수입일자와 대두박의 반출일자는 전혀 연관성의 없는 것이므로 공소장기재 일시에 공소기재의 대두량이 관세포탈되었다고는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의 차액관세포탈범죄 및 같은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전제로 한 같은 사료회사, 같은 식품회사의 같은 죄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5) 그러나,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가) 위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중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사료회사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같은 식품회사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 4는 같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누두든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사료는 배합사료원료용, 실수요양축가 이외의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82. 3. 9. 시간불상경 사료회사 인천공장에서 사료용 대두박제조용 대두 5,482킬로그램으로 제조한 단미사료인 대두박 4,408킬로그램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위 용도 이외인 식품회사 부평장유공장에 장유원료로 매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984. 7. 14.까지 사이에 별지의 108 내지 275 기재내용과 같이 168회에 걸쳐 같은 대두 도합 1,444,333킬로그램으로 제조한 같은 대두박 1,161,368킬로그램을 같은 원료로 매수 사용하고,
나. 같은 피고인 5는 위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같은 대두박은 위 용도 이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82. 3. 30. 시간불상경 같은 대두 14,393킬로그램으로 제조한 같은 대두박 11,572킬로그램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위 용도 이외인 같은 방법으로 매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984. 7. 14.까지 사이에 158회에 걸쳐 같은 대두 도합 1,372,648킬로그램으로 제조한 같은 대두박 1,103,612킬로그램을 같은 원료로 매수 사용하고,
다. 같은 식품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및 기타 직원이 위 피고인 1등과 공모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료를 동 용도에 판매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그러나 사료관리법 7조에는 누구든지 동법 6조 1, 3, 4호의 사료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바, 피고인 식품회사 부평공장 직원인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는 위 공소 사실기재 대두박을 매수하여 장유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같은 식품회사의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원심판결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적 심리판단으로도 그 결과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같은 식품회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은 관세법 194조가 적용되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같은 식품회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되,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사료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같은 식품회사에 대한 유죄부분을 이를 각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다음의 범죄사실을 추가기재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된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식품회사의 부평공장 직원 및 위 피고인 4, 동 피고인 5와 공모하여 누두든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사료는 배합사료원료용, 실수요양축가용 이외의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81. 1. 8. 시간불상경 사료회사 인천공장에서 사료용 대두박 제조용으로 수입한 대두 33,978킬로그램으로 제조한 단미사료인 대두박 27,319킬로그램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위 용도 이외인 식품회사 부평공장의 장유원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83. 7. 14.까지 사이에 별지기재와 같이 도합 275회에 걸쳐 대두 2,886,927킬로그램으로 제조한 같은 대두박 2,321킬로그램을 같은 공장에 같은 원료로 판매하고,
(나) 피고인 사료회사는 그 사용인인 같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가 같은 계열회사 직원인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및 기타 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81. 6. 29.부터 1983. 7. 14.까지 사이에 별지 27번 및 29번 내지 275번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대두 합계 2,411,328킬로그램으로 제조한 단미사료인 대두박 1,938,767킬로그램 용도외 판매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의 판시 소위중 각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의 소위는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 2호, 3항, 개정전 관세법(1981. 12. 31. 법 3478호, 이하 같다) 180조 1항, 형법 30조, 방위세법 13조 1항에, 피고인 사료회사, 같은 식품회사의 각 소위중 각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 각 개정전 관세법 196조, 180조 1항, 방위세법 13조 1항에,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각 용도의 사료판매의 소위는 포괄하여 사료관리법 31조, 7조, 개정전 사료관리법(1974. 12. 26. 법 2740호) 22조, 5조에, 피고인 사료회사의 각 용도의 사료판매의 소위는 포괄하여 사료관리법 33조, 31조, 7조에 각 해당한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에 대한 위 사료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에 대하여는 포괄세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사료회사에 대한 위 수죄는 각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므로 같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같은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같은 사료회사에 대하여는 개정전 관세법 194조에 의하여 벌금액을 합산키로 한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동인등이 각 전과가 없고, 같은 피고인 2는 벌금전과외에 별다른 전과 없으며, 모두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취한 직접적 이득은 전혀없는 점, 1973년 당시 농어촌개발공사는 매년 누증되는 적자에 시달리던 경기농산가공주식회사를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인수하도록 하여 그 결과 위 경기농산가공주식회사가 본건의 식품회사의 부평장유공장으로 되었으나, 그후 원료인 대두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계열기업인 사료회사로부터 부득이 하게 대두를 공급받기를 하여 본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본건 범행으로 형식상은 관세포탈한 것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살펴볼때, 사료회사 인천공장에 반입되는 대두는 모두 위 공장 구내의 계근대에서 계근된 써베어 리포트상의 수량이 그대로 과세표준량이 되어 수입신고가 된 까닭에 식품회사의 부평장유공장으로 반출된 대두도 전령 이에 해당하는 할당관세에 금액만큼은 반출후 사후적으로나마 납부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 및 위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43,000,000원에,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40,000,000원에, 같은 사료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같은 식품회사를 벌금 16,000,000원에 각 처한다.
형법 70조, 69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70일씩을, 같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0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위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같은법 62조에 의하여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두 39,751톤(증 제1호)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사료회사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사료회사로부터 식품회사로 이미 반출되어 소비된 대두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개정전 관세법 19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대두의 반출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위 압수된 대두의 도매가격을 공제한 차액에 상당한 금 46,719,300원을 추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법 59조에 의하여 피고인 사료회사, 같은 식품회사에 대한 형과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한 벌금형 및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2) 무죄부분
피고인 사료회사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중 피고인 사료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 1, 피고인 2가 같은 계열회사 직원인 위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기타 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81. 1. 8.부터 1981. 6. 20.까지 사이에 별지 1번 내지 26번 및 28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대두 합계 475,599킬로그램으로 제조한 단미사료인 대두박 382,381킬로그램을 용도의 판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개정전 사료관리법 시행당시(개정된 사료관리법은 1981. 3. 24. 법률 제3396호로 공포되어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의 범행으로써 위 개정전 사료관리법에는 사용인의 용도외 사료판매행위에 관하여 그 법안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법규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부분은 유죄로 선고한 나머지 용도의 사료판매행위로 인한 사료관리법위반죄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