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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3구2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성질

【판결요지】

연불조건부 매매를 함으로써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봄은 몰라도 이자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17조


【전문】

【원 고】

최판권외 1인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2. 10. 9. 원고 최판권에 대하여 한 1981년도 귀속수시분 종합소득세 4,635,326원 및 그 방위세 949,917원의 부과처분은 같은달 19. 원고 박용준에 대하여 한 같은 연도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153,232원 및 그 방위세 430,64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들 및 소외 최창식, 구자종, 구평옥, 구자명, 정상익, 최득이등 8명(이하 원고등이라 약칭한다)이 부산 북구 학장동 산 125 임야 47,3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다가 1981. 3. 11. 소외 박원섭, 박득섭, 김정곤, 박영섭등 4명(이하 소외 박원섭등이라고 약칭한다) 앞으로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과 동시에 매도인인 원고등 명의로 다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가등기경료시 첨부된 원인서류를 근거로 원고등이 소외 박원섭등에게 그 원인서류에 표시된 272,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대여원금에 대하여 가등기일로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월 3푼의 율에 의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최판권에 대한 1981년도 귀속추가분 종합소득세 4,635,326원 및 그 방위세 949,917원, 원고 박용준에 대한 같은 연도귀속 종합소득세 2,153,232원 및 그 방위세 430,646원을 각 산출한 다음 그 각 산출세액을 주문기재 각 일자에 원고등에게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7, 9, 11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 증인 김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 4호증 및 갑 제10호증의 1, 3 내지 5, 증인 강전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 원고 최판권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약 15도 내지 25도 정도로 경사진데다가 소나무등의 임목이 자생하고 있어 원고들의 자력으로 임목을 벌채하여 이를 택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 원고등은 이를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중 1981. 2.경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박원섭 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위에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벌채한 후 택지를 조성하여 그 지상에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니 이 사건 임야를 자기들에게 외상매도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택지로 조성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분양사업이 진척되는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노라고 제의한 사실, 이에 원고등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같은해 3. 11. 위 박원섭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143,100,000원에 그 지급기일을 1982. 1. 31.로 정하여 매도하되 대금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늦추어 주는 대신에 그 기간동안 시중은행이자 상당의 금원을 매매대금에 부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위 박원섭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일방 만일 위 박원섭등이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택지조성사업 및 아파트건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등이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조경비(축대공사등의 토목공사비포함)를 부담하게 될 사태가 생길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조경비를 약 129,300,000원으로 추산하여 위 매매대금과 조경비를 합친 272,4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등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 그리하여 위 박원섭 등은 소외 박영섭의 주도 아래 1981. 5. 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서민용 15평형아파트 20동 505세대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동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부채는 자꾸 늘어나자 위 박영섭은 같은해 11.경 매매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등에게 발행교부하여준 약속 어음마저 부도낸채 도피하여 버리고, 이후 원고등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일만 천연하던중 1982. 7.경 위 박영섭의 형인 위 박원섭이 원고등을 찾아와서 동생의 잘못을 사과하며 그때까지 밀린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26,630,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2매와 당좌수표 3매(갑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발행교부하면서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택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우선 변제하겠노라고 사정하므로 원고등은 위 지점으로 찾아가 위 박원섭의 앞으로 주택융자금이 나올 예정임을 확인한 다음 같은달 30.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었으나 그후 은행대출이 여의치 못하자 위 박원섭은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한후 도피해버리고,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마저 그후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주장처럼 위 박원섭등에게 272,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조경비의 지급담보 내지 확보책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당시 원고등과 위 박원섭등과의 간에 맺어진 약정내용에 의하면 원고등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주는 대신에 위 박원섭등으로부터 시중은행이자 상당의 금원을 매매대금에 부가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연불조건부 매매를 함으로써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봄은 몰라도 이자라고는 볼 수 없고, 가사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이를 이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아직까지 이를 지급받은바 없고, 그 채무자인 위 박원섭등이 모두 도피함으로써 현재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없는 회수불능상태에 빠져있으므로 이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등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