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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 명의의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그의 처명의로 변경함과 아울러 동 정비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모두 넘겨준 경우라면 위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비추어 그 처는 남편으로부터 위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전문】

【원 고】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분증여세 2,301,410원(당초 2,574,501원이던 것이 1984. 6. 15. 감액갱정임)및 그 방위세 460,282원(당초 514,900원이던 것이 1984. 6. 15. 감액갱정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는 1983. 3. 19. 남편인 소외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부산 북구 학장동 (지번 생략) 소재 1급 자동차정비공장인 (명칭 생략)공업사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사업자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사업자명의변경등록시 첨부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소외 1이 위 정비공장에 설치한 자동차 검사기, 적외선조정기 및 측정기 각 1대등의 기계장치와 용접세트 2조, 책상 3개등의 비품 및 스프레이건 1개, 복스 2조, 훅소 1개등의 공구(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등이라고 약칭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그 양도가액 8,860,000원은 위 정비공장의 1982년 귀속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동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이 사건 기계장치등의 기말잔액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가액을 10,766,000원, 비품가액을 861,600원, 공구가액을 2,433,400원으로 인정한 다음 그 총가액 14,061,000원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581,364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79,636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간의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1,979,636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2,574,501원{2,040,000원+(11,979,636-10,000,000원)×세율27/100( 같은법 제31조의 2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10,000,000원 초과 13,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세율은 32/100인데 착오로 세율적용이 잘못된 듯하다)}을 산출함과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증여세액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액 514,900(2,574,501원×20/100)을 산출한 후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산출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84. 6. 5. 국세심판소에서 위 인정의 감가상각충당금 581,364원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1,744,092원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점을 바로잡아 이 사건 기계장치등에 대한 증여가액 12,316,908원(10,766,000원+861,600원+2,433,400원-1,744,092원)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앞서 적은 바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액 2,301,410원{증여가액 12,316,908원-배우자간의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증여세과세표준 10,816,908원 : 2,040,000원+(10,816,908원-10,000,000원)×세율32/100=증여세액 2,301,410원} 및 그 방위세액 460,282원(과세표준 2,301,410원×세율20/100)을 산출하여 같은달 15. 동 각 산출세액을 고지세액으로 삼아 감액갱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남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 받은 바 없고, 동인이 1982년말경부터 고혈압등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위 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남편을 대리하여 위 정비공장을 운영하는데에 필요하여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원고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을 제5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1은 위 정비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3. 3. 5.경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쓰러지게 되자 슬하에 아들은 없고 출가한 딸 두명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선 같은달 19. 처인 원고앞으로 위 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함과 아울러 당시의 재산가액 12,316,908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장치등(기계장치가액 10,766,000원, 그 감가상각충당금 1,744,092원, 비품가액 861,600원, 공구가액 2,433,400원)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4, 5호증의 각 1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반증없는바, 위 소외 1이 원고 앞으로 위 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여줌과 아울러 위 정비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넘겨 주게된 위 인정의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 및 그 가족관계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고 갑 제2호증의 1(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처럼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양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결국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