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대학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일부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만 가지고는 대학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는 한편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등으로 사용하여 오고있다면, 위 학교법인이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전문】
【원 고】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피 고】
전주시장
【주 문】
피고가 1984. 2.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6,33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법인은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취득세비과세 공익사업자인데, 1980. 2. 23.부터 1981. 6. 29.까지 사이에 원고법인 경영의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동법 제107조 단서,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에 의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1984.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16,333,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9,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3, 4,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고법인 경영의 기전여자전문대학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76,210평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된 다음, 동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과 그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여 오는 한편 동 부지에 관한 학교시설지구 고시를 받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1980. 4. 8.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가, 동년 9. 27. 그 확정승인을 받은 다음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동년 11. 6. 원고에게 토지매입비율을 더 높이고, 시설결정예정지역 내의 자연부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그 예정지역내를 통과하는 마진·서곡 부락간의 도로계획을 보완하라는 등의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하여 원고는 계속해서 동 부지매입 및 위 보완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다한 지가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동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 및 위 보완사항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측에게 여러차례에 걸치어 동 부지에 관한 전문대학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1982. 3. 9.과 1983. 5. 31. 및 동년 12. 24.등 그때마다, 상부기관에 승인신청중인 도시기본계획과 제반 정비사업확정 이후 보완사항이 이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와, 원고법원은 이 사건 토지만 가지고서는 위 대학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면서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는 바, 그러하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