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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11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기존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그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 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일시적으로 동 토지위에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0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6조


【전문】

【피 고】

김종선

【피 고】

광산군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6.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190,540원, 방위세금 3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4. 6. 8.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임을 이유로 법 소정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한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각 토지는 원래부터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농지로서 동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현재도 동 토지에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동 토지에 대한 대지에 관한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각 토지대장), 을 제1호증의 1, 2(각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공고), 을 제2호증의 1(토지구획정리사업), 2(위치도), 3(계획평면도), 을 제4호증의 1(심사결정서), 을 제6호증(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광산군이 1981. 3.부터 1983. 8.까지 시행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택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 토지 위에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각 토지가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가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