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사찰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전보배상의무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찰재산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전보배상의무는 사찰재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와는 법률상 대가적 의미를 가져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급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요 민법 제541조(38) 442면 카11169 집 24①민273 공 537호9130),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공 760호1174)
【전문】
【원고, 피상소인】
은적사
【피고, 항소인】
김영운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3가단513, 514, 51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73. 12. 27. 접수 제1925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래 원고 사찰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같은 호증의 4(위임장), 같은 호증의 6(농지매매증명원), 같은 호증의 8(주지임명장), 갑 제6호증의 2(사찰재산전환토지매입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3(처분재산결과보고의 건), 같은 호증의 4(허가장), 같은 호증의 5, 6(각 매매계약서), 같은 호증의 8(수입부), 같은 호증의 9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14(은적사 재산양도에 관한 건), 당심증인 이승민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사찰재산처분승인의 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1973년경 그 소재지 주변의 토지가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게 되자 사찰재산의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소유재산중 수익성이 낮은 임야 등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답을 매입하는 재산전환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불교단체가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원고사찰이 소속되어 있는 제17교구의 본사인 금산사 주지로부터 원고사찰 재산의 처분(전환)승인신청을 받고, 원고사찰의 주지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그 소유사찰 재산을 임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당시 원고사찰주지였던 망 소외 1에게 그 처분재산을 전북 옥구군 미면 신풍리 산 123의 1 임야 1정 6200보, 같은리 산 1386의 1 전 2,315평 및 같은리 산 1386의 2 전 3,382평의 3필지로 한정하는 한편 (1) 주무당국의 허가를 얻어 처리할 것 (2) 본건 재산처분은 정당한 가격으로 실시할 것 (3) 본건 처분시는 총무원, 재무부, 종무원이 입회하도록 할 것 (4) 본건 재산처분대금으로는 반드시 토지(답)를 매입할 것 (5) 본건 처리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면서 위 승인내용을 적시한 1983. 7. 26.자 재처 제715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소외 윤고암 명의의 승인서(갑 제6호증의 1)를 위 금산사 주지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위 3필지의 토지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사찰재산 정리의 기회를 이용하여 위 정리목적과 관계없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려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위 조계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위 승인서(갑 제6호증의 1)와 동일번호를 가진 위 조계종 종정명의의 승인서(갑 제4호증의 7)을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이승민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사찰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채권계약인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사찰은 당초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인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피고에게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둘째로, 원고사찰은 그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법정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불교재산관리법이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이러한 사찰의 목적실현과 승니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그 소유의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처분을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소외 1이 원고사찰의 이 사건 매매당시 주지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후임주지가 전임주지의 권한남용행위로 인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 하여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위 불교재산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의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료되어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사찰의 재산처분행위인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에 연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원고사찰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동 의무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 전보배상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법률상 대가적 의미를 가져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사찰은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상의 의무인 관할청의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고를 상대로 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고 사찰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을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함으로써 원고사찰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할청의 허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행불능당시의 이 사건 토지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과연 이러한 전보배상의무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등기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료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의 등기라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원고의 위 전보배상의무는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동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양 의무는 법률상 대가적 의미를 가져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급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