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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0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4고합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중 변조된 부분을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및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3, 4, 5 범행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은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각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영득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조치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4, 5 각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65. 4. 4.생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항소제기후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소년법 소정의 소년임을 전제로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소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5조에, 판시 제3의 소위는 같은법 제329조에, 판시 제4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5의 소위는 같은법 제342조, 제3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판시 제3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제5 범행당시 안티반 15알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오윤덕 송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