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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전문】

【원 고】

【피 고】

대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2년 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0. 28.경 소외 1로부터(후에 소외 2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대구 관광센타 호텔의 개, 보수공사중 실내장식 목공일을 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해 11. 30.까지 이를 시공, 완료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공급을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19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위 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으로 금 1,000,000원(금 10,000,000원×10/100), 같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 가산세 금 100,000원(10,000,000원×가산세율 1/100)및 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100,000원(납부세액1,000,000원×가산세율 10/100)등 합계 금 1,200,000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목수들과 함께 소외 1로부터 1일 노임 금 7,000원에서 금 15,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노동을 제공하여 그 노임 총액이 금 1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목수들을 대표하여 노임총액을 수령하려 한 일이 있은 것을 보고 마치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하였고, ② 원고가 이를 도급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주장사실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증인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 증인 한재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과세경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하였던 용역공급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위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반증없으므로, ② 주장사실은 위 인정과 같이 목공일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절하게 행해졌다 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