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가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 하여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은닉된 국유재산의 선의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7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것에 불과하고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8.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794,400원, 등록세 금 14,691,600원 및 동 방위세 금 2,93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4. 8.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금 9,794,400원, 등록세 금 14,691,600원 및 동 방위세 금 2,938,3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재동 (지번 생략) 대 3,008평방미터(이하 이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65평방미터(이하 이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이건 제1토지는 1961. 4. 1. 소외 2에게 이건 제2토지는 1966. 9. 21. 망 소외 3(원고 2의 아버지)에게 각 매도하고, 소외 2는 이건 제1토지를 1964. 5. 13. 원고 1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이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6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7159호로 원고 1과 소외 3 명의로, 이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6. 9.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894호로 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나라가 이건 토지들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용도폐지된 사실이 없고 또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인계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1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이건 토지들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대구고등법원 82나 (번호 생략)호로 계속중 1983. 9. 28.에 ① 나라에 대하여 원고 1, 소외 3은 이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은 이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983. 9. 28.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나라는 원고 1, 소외 3이 이건 토지들을 위 화해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케 한다. ③ 원고 1, 소외 3은 나라에 귀책되는 손해배상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1983. 11. 2.로 소외 나라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들은 1984. 4. 30.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매각금액은 금 583,000,000원으로 하되 일시불이므로 매각금액에서 7할을 공제한 금 174,90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하고, 원고들은 이를 같은해 6. 27.까지 납부하기로 한다는 약정으로 매수하여 위 약정에 따라 금 174,9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해 6. 29.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금 174,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금 3,498,000원, 등록세 금 4,437,000원, 동 방위세 금 887,4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에 의하여 이건 토지들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위 매각금액인 금 538,000,000원이라 하여 위 금액에서 위 금 174,900,000원을 공제한 금 408,100,000원에 세율(20/1000)을 적용한 금 8,162,000원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 1,632,400원을 가산한 금 9,794,000원을 취득세로, 위 금 408,100,000원에 세율(30/1000)을 적용한 금 12,243,000원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 2,448,600원을 가산한 금 14,691,600원을 등록세로, 동 방위세과세표준 금 12,243,000원에 세율(20/100)을 적용한 금 2,448,600원에 가산세 금 489,720원을 가산한 금 2,938,320원을 방위세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대하여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건과 같이 소외 나라가 은익된 국유재산을 선의취득자로부터 환수하여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선의취득자가 나라로부터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의취득당시의 취득세, 등록세등 납부로서 족하고 2중으로 다시 선의취득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1984. 4. 30. 소외 나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음이 앞서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들은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의 사정에 있다하여 이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들의 이건 토지들 취득가격은 위 금 174,900,000원이므로 위 금 58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11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지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한 취득(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제1호 국, 도,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에 의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같은법 제13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30조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 하여 재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또 은익된 국유재산의 선의 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7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고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