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하여 장차 받게 될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위 금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요민I 민법 제763조(6)(37) 1445면 공 623호12336)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환종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4가합58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020,113원 및 이에 대한 1984.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를 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 5, 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중 금원지급부분 및 원판결 주문 제1항, 원고 2, 3, 4, 5, 6의 각 승소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2,532,787원 및 이에 대한 1984.5.8.부터 1985.2.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1은 원심에서 재산상 손해액 금 81,036,690원,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83,036,690원, 및 이에 대한 1984.5.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재산상 손해액 금 121,032,787원 및 위자료 금 1,500,000원, 합계 금 122,532,787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원심이 한 현장거증결과 및 원고 1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아래에세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하는 인천 남구 학익동 413의 1등 소재 장미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1984.5.1.부터 목공으로 종사하던 원고 1이 같은달 8. 14:00경 위 아파트 16동 2층 베란다 부위(1층 천장부위)에서 그 베란다 스라브공사를 위한 장치인 거푸집 조립을 위하여 그 베란다가 될 부분 바닥에 다른 작업원이 이미 연이어 깔아놓은 넓이 약 40센티미터, 길이 약 2미터 40센티미터 규격의 이른바 속고라는 판자위에다 먼저 높이 약 30센티미터,길이 약 2미터 40센티미터되는 판자 1장을 위 속고위에 세우고 못을 박아 이를 고정시킨 다음 다시 다음 판자를 위와 같이 속고위에 고정시키기 위해 그 판자 1장을 가지고 위 속고위를 뒷걸음질치다가 위 속고와 속고 사이의 약 10센티미터 가량의 틈새에 발이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 위 베란다부위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위 원고는 양 상하지 부전마비상 등을 입은 사실, 위 원고의 위 작업위치는, 지상에서 약 3미터 1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장소로서 그곳에서 작업원들이 추락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또한 위 장소는 베란다 부위이므로 작업원들이 그 작업중 추락할 수 있음이 예견되는 곳임에도 피고는 그 방지를 위하여 위 작업장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그 작업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케 하고 또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준 바 없는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6은 그의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 및 원심의 원고 1,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위 인정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나 그 피용자인 위 공사현장 감독자등이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원고 1등 작업원이 작업중 추락할 것에 대비한 위험방지시설이나 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축아파트 현장의 점유자 및 위 현장감독자 등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앞서 살핀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속고와 속고사이의 틈새는 다른 작업원의 작업중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뒤 작업원인 원고 1로서는 위 작업장소가 추락위험성이 있는 곳임을 감안하여 위 속고가 깔린 상태를 살펴 조심스럽게 위 작업에 임했어야 함에도 위 원고는 위 작업전 점심시간에 술을 먹고 위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위 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발생에는 위 원고에게도 적지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수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앞서 살핀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평균기 대여명표), 갑 제6호증의 2(보험급여원부), 갑 제9호증(신체감정서)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감정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9.5.15. 출생한 위 사고당시의 나이가 34세 11개월 남짓된 남자이고, 위와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3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 위 사고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건축공사장에서 목공으로 종사하면서 하루 금 15,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바, 위 사고로 인하여 양 상하지가 모두 마비되어 아무런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목공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달 25일씩 그 나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240개월간 위 사고당시와 같이 목공으로 종사하여 매달 375,000원(15,000×250)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이를 모두 상실하게 되어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이는 금 62,289,562원(375,000원×166.1055)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나. 개호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앞서 살핀 서울대학병원장의 감정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양 상하지가 모두 마비되어 평생 성인남자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바, 위 원고는 1984.7.1.부터 현재까지 소외 4의 개호를 받고 동인에게 개호비로 매달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인 1985.2.7.(위 사고시부터 8개월 남짓 후)부터 평균여명까지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31년간 위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또는 이를 지출하게 되어 매년 금 2,400,000원(200,000원×12)씩의 손해를 순차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이는 금 42,848,880원〔2,400,000원×(18.8060-0.952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보조기구 비용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앞서 살핀 감정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평생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 휠체어 1대의 가격은 금 300,000원이고, 그 수명은 2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84.7.16. 위 휠체어를 구입하여 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 이후부터 그의 평균여명까지 기긴중 위 원고가 구하는 31년간 매 2년마다 휠체어 구입비용으로, 금 300,000원씩을 지출하거나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산정하면, 이는 금
2,865,270원〔300,000원×(0.9523+0.8695+0.8+0.7407+0.6896+0.6451+0.6060+0.5714+0.5405+0.5128+0.4878+0.4651+0.4444+0.4255+0.4081+0.3921)〕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108,003,712원(62,289,562원+42,848,880원+2,865,270원)이 되나 위 사고에 있어 앞서 살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중 위 원고에게 금 32,401,113원(108,003,712원×30/100)만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 원고는 그간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에서 휴업급여로 금 1,881,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이를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이제 금 30,520,113원(32,401,113원-1,881,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위 원고는 앞으로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로 금 15,946,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의 위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장해급여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위 금원을 피고의 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마.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각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함은 경험칙상 넉넉히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각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살핀 위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 1의 연령, 직업, 원고들의 신분관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생활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각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2,020,113원(30,520,113원+1,5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역시 위자료로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84.5.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당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되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99조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