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
【판시사항】
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이유없는 범행행위에 대하여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만성정신분열증의 질환이 있는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놀고있는 4세의 어린애를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쳐 살해하였다면 이는 치료감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요형 형법 제10조(48) 19면 공 722호282)
,
1984.8.21. 선고 84감도229 판결 (공 738호 1588)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감고4 판결)
【주 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병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일시적인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으로 현재는 심신장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를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항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혼란된 정신상태 및 심한 퇴행이 동반된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자로서 1985.3.20.10:00경 이리시 영등동 악촌부락 피치료감호정구인 집 뒤편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칡을 캐며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4세)을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약 15회 힘껏 내리쳐서 동 피해자를 전두부 두개골 개방성 골절, 뇌조직 손상으로 절명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