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구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공 731호 1035)
【전문】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3.5.31.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91,130,873원 및 동 방위세 18,226,17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심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1983.7.1.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60일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1983.9.12.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에 관하여도 1983.12.31.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1984.6.1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는 결국 제소기간과 심사심판청구의 불변기간을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청구이고,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증여세고지서),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재산교환허가),2(을 제5호증과 같음, 재산교환허가서), 을 제1호증(증여세 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재산제세 과세자료전),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4. 이래 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국세청이 1983.5.경 소외 학교법인의 회계장부 기타 서류등을 실지 조사하고서 위 학교법인이 1978.11.13.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서울 도봉구 창동 710의 3의 13필지의 부동산을 1979.12.31.까지 처분하고 이에 대체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 92의 48 및 같은 번지의 19 대지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364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 매도대금으로 금 318,771,200원에 처분한 것을 금 41,867,400원에 매각한 것으로 기장하는등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금 147,458,390원이 법인의 장부상 누락되어 그 해당금원이 확인 불가능한 부외부채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적출되자 피고가 위 금 147,458,390원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1983.5.16.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 같은 조의 4, 제31조의 2에 의하여 산출되는 증여세 금 91,130,873원(1978년 귀속), 동 방위세 금 18,226,1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학교법인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사재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62.1.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지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위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중고교평준화 이후 기부금보집이 중단되면서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1977.5.경 학교법인 운영상 발생한 부채만도 2억여원에 달하여 어쩔 수 없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새로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의 기장상 양도가액 금 318,771,200원을 금 41,867,400원으로 동재하는등으로 금 147,458,39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고 당시 학교법인의 운영상 학교예산은 적자예산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드는 형편이었으므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학교운영비로 이미 조달된 별지와 같은 운영비등 채무의 변제, 청산에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부과경위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는 점에 부합되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