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
【판시사항】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시기가 1974년이고 그 문서의 볼펜으로 된 본문의 문자는 1981.5.경 지재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날인시대와 본문 문자의 기재연대의 차이가 무려 7년 6월 정도가 되어 볼펜의 잉크 및 인영의 인주에 각기 함유된 유성분의 발산상태를 비교하여 볼펜으로 된 본문 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감정을 위하여는 감정대상인 이 사건 문서의 원본현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4가합281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상대방(피고)의 1985.9.3.자 갑5호증의 12(각서),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0.7. 위 문서의 소지인인 항고인(원고)에게 원고는 1985.10.22. 9:30까지 위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위 문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심법원의 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인영부분은 1974년경에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 날인시기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의 작성연대에 대하여는 감정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문서상에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와 타자문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감정방법과 판결기준의 미정립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법인명의의 인영이 1974.11.30.경 날인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나 타자로 된 문자는 아직 감정방법과 판결기준의 미정립으로 그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도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한편 이 사건 문서인 갑5호증의 12(각서)에 대하여 항고인(원고)은 1974.11.30. 당시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74.11.30. 당시는 백지에 피고명의의 날인만 하였지 그 문서의 본문기재는 1981.5.경 항고인(원고)이 피고의 의사에 반해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기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의 볼펜 또는 타자로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1985.6.27. 원심법원에 위 문서의 본문필체(볼펜으로 쓰여진 것) 및 우측의 피고법인 명의표시 타자 및 인영등을 분석하여 그 본문 글자의 기재시기 및 인영의 날인시기가 같이 1974.11.30.인지 여부와 그 본문의 문자 기재시기와 인영의 날인시기가 같지 않다면 구체적인 작성 및 날인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감정을 내용으로 하고 감정인으로 소외 한광호를 추천하여 감정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이 이 감정신청을 채택함으로써 피고가 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위 문서제출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회신이 볼펜이나 타자로 된 문자의 기재연도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대와 그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시한 취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시기는 1974년이고, 그 문서의 볼펜으로 된 본문문자는 1981.5.경 기재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날인연대와 본문문자의 기재연대의 차이가 무려 7년 6월 정도가 되는 셈이니 볼펜의 잉크 및 인영의 인주에 각기 함유된 유성분의 발산상태를 비교하여 볼펜으로 된 본문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를 가리는(추정하는)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쉽게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위 회신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발표한 논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 사건 감정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그 감정을 위하여 감정대상인 이 사건 문서의 원본현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