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위법이기는 하나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공장설치변경신고 및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등을 반려한 처분은 위 행정처분당시 수도권정비사업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나 원고는 위 신청당시 그 공장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될 것을 알고 있었고 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면 결국 위 수도권정비사업법과 기본계획에 반하여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설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동익석재산업주식회사
【피 고】
용인군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가 1984.6.1.자 공장설치변경신고 확인취소처분과 1984.6.4.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6.1.자 공장설치변경신고 확인취소처분과 1984.6.4.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 용인읍 유방리 256에 주소를 두고 석재품가공 및 수출업등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회사가 위 유방리 256의 2의 3필지 31,258평방미터 지상에 10,389.38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4.4.27. 피고에게 공업배치법 제7조에 의한 공장설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년 5.12. 원고가 공장건축허가 및 제반인허가를 얻을 것과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공장건설완료 보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장설치 변경신고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동년 5.17. 건축허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접수시켰더니 피고는 동년 6.1.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장설치변경 신고서처리불가 통지를 하고, 동년 6.4. 위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위 부지가 자연보존권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은 위 공장설치변경신고확인 취소처분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을 한 이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위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업무추진철저), 2(기본계획통보), 을 제2호증의 1(정비계획표지),2(위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부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게 된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은 1984.5.10.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건설부고시 제254호로서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고시를 한 것은 동년 7.11.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공장설치변경신고서를 피고에게 접수시킨 것은 1984.4.27. 피고가 그 확인서를 교부한 날짜는 동년 5.12.이고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동년 5.17.이며 피고는 동년 6.1. 위 공장설치신고서 확인취소처분을 하고 이어서 동년 6.4.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당시에는 위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위 부지가 이 정비기본계획의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와 증인 오건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3.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설치변경 신고를 피고에게 내었던 1984.4.27. 당시는 동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기본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동년 5.12. 위 공장설치변경신고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던 것이나 이미 1984.5.10.에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고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 위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알려졌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동년 5.17. 건축허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며 피고는 동년 5.28. 및 동월 29. 경기도로부터 위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토지가 수도권 정비계획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부지는 자연보존권역으로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통보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정시묵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도 위 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누고 동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의 지정을 들고 있으며 이를 이어받은 제8조는 제4호에서 자연보전권역이란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동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자연보존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존공장으로서 증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증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기타의 행위에 대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도 별도로 공업배치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3조 제3항) 원고회사의 이 사건 석재가공공장이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당시인 1984.6.1.과 6.4.에는 수도권 정비사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은 되었으나 고시는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나, 이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위 설시 수도권 정비사업법과 기본계획에 반하여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설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처럼 공업배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의 건축은 동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그 신고를 거친 다음에 공장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1984.5.17. 공장건축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수도권 정비사업법 소정의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위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다는 보도가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는 이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측이 입을 손해(건축설계대금, 다만 증인 정시묵은 공장증축을 하려고 6,000여평의 대지를 164,000,000원에 매입하여 정지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진술만으로는 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생긴 손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와 그밖의 일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32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