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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사건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2714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당사자 모두의 상고기간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새마을연쇄점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27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주문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91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1과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91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중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916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위 소외 1의 상속인이라 하여 피고들에 대해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소외 1이 1983.8.29.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1983.4.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사건에서의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금 11,183,629원 및 이에 대한 1982.10.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83나2024호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1983.8.29. 위 소외 1이 사망하였으나 당시 위 소외 1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관계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그해 9.7.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그해 10.8.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사이의 위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위 소외 1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으므로 그 즉시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위 소외 1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당사자 모두의 상고기간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그후 위 소송의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위 소외 1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피고 1(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든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트럭의 운전수인 소외 2가 1982.10.16. 17:30경 위 트럭을 원전하고 경기 파주군 주내읍 방면에서 같은군 천현면 법원리 방면으로 가던중 위 같은면 대능리 128국도상을 지나면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소외 3을 태우고 달려오던 소외 4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일어나자 위 소외 4의 부모인 위 소외 1과 피고, 그리고 위 소외 3의 부모인 소외 5, 6은 이 사건 원고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1983.4.15. 원고는 위 소외 4의 부모로서 공동상속인 소외 1과 피고에게 각 금 11,183,629원, 위 소외 5, 6에게 각 금 12,489,1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10.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위 인용금원들의 각 2/3에 한한 가집행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3.9.28.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1983.10.8. 각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뒤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피고와 위 소외 5, 6에 대한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1심판결이 선고된 뒤 그 가집행선고에 따라 1983.5.19. 각 그 인용금원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에게 금 7,455,500원 위 소외 5, 6에게 금 16,65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1심판결 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1심판결 인용금원중 원금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에게 금 7,455,500원을, 위 소외 5, 6에게 금 16,652,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1983.10.23.자로 위 금원들의 지급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중 금 7,455,500원의 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후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구상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고가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채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5,6(각 검증조서),7,8(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트럭을 운전하고 노폭 약 9미터의 편도 1차선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남에 있어 그곳 도로는 약 45도가량 휘어진 급커브길이고, 당시 전방 약 35미터 지점에서 위 소외 4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려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좌측부분으로 오토바이정면을 들이받게 되었고, 한편 위 소외 4는 위 사고당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원전하고 진행하면서 위 커브지점에 이르러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회전함으로써 주행탄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기의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약 1미터 가량 침범하여 위 트럭과 충돌하게 되어 결국 위 오토바이뒤에 타고 있던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소외 2와 위 소외 4의 공동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위 소외 4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 소외 3측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양인의 과실정도는 50대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소외 4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사람인 피고로서는 위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으로서 그 1/4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1983.5.19. 위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위 소외 5, 6에게 금 16,652,000원을 지급하고, 그것이 1983.10.23. 변제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같은날자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 4,163,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으로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잔존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부터 원고에 대하여 갖고있던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금 11,183,629원 및 이에 대한 1982.10.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었던 것이 1983.5.19. 위 원금중 금 7,455,500원이 지급됨으로써 결국 잔여 손해배상채권은 원금중 차액인 금 3,728,129원(11,183,629-7,455,500)과 원래의 원금 11,183,629원에 대한 1982.10.16.부터 1983.5.19.까지 216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0,912원, 그리고 잔여원금 3,728,129원에 대한 1983.5.20.부터 위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된 날의 전일인 1983.10.22.까지 156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9,669원을 모두 합한 금 4,138,710원(3,728,129+330,912+ 79,669)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 역시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판결에 기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변제와 상계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주문 1,2항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위 각하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