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는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고, 통지서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6.2.11. 선고 85다카1087 판결(공 773호 445)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윤맹
【피고, 항소인】
김정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9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5.20.부터 1981.2.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건물임대차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상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2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상헌, 같은 김춘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이상헌이 1979.9.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소유의 서울 종로구 익선동 99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료 금 6,000,000원, 기간 1980.1.1.부터 1년간, 위 이상헌이 피고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는 동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같은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1979.12.말경까지 사이에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1980.12.23.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까지 청풍이라는 옥호로 유흥음식점을 경영한 사실, 위 이상헌이 1980.4.16.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중 금 25,5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5.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고 위 이상헌이 1980.6.28.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을 제3호증(포기서)의 기재는, 위에든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이상헌이 그의 채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편의상 위와 같은 내용의 포기서(위 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피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증인 이기덕의 증언은 위에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위 이상헌이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이상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으니 그 범위내에서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금 25,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상헌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1980.1.18. 소외 이봉운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중 금 7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이상헌이 위 이봉운으로부터 장차 차용할 금원만큼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 이상헌이 1980.6.8.까지 위 이봉운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합계금 31,200,000원, 식료품외상대금이 금 10,800,000원에 각 이르러 피고가 1981.2.28. 이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합계금 48,000,000원을 위 이봉운에게 지급하였고, 1980.1.1.부터 같은해 12.23.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임료가 금 70,000,000원, 제세공과금이 금 15,447,600원에 각 이르므로 위 합계금 133,447,600원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이상헌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금 33,447,600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상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채권양도중, 을 제2호증의 1과 같음),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메모)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상헌, 같은 김춘일, 원심증인 이봉운, 당심증인 정상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이상헌이 1980.1.18. 위 이봉운에게 금 7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장차 그로부터 차용할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상헌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중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위 이상헌이 1980.4.중순경부터 같은해 12.23.까지 약 7개월 15일분에 해당하는 임료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가 위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동안 부과된 제세공과금이 금 15,447,6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고, 피고주장의 위 이상헌과 위 이봉운 사이의 채권양도가 그들사이의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고 위 이상헌이 1980.1.1.부터 같은해 4.중순경까지의 임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을 제7호증(갱정결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기덕의 증언은 위에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채권양도로써는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이상헌의 위 이봉운에 대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을 제5호증(채권양도중),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봉운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2(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기덕(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 같은 이봉운, 당심증인 정상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이상헌이 1980.1.18. 위 이봉운에게 위 보증금중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양도통지서(위 을 제2호증의 2)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았을 뿐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또 그후 위 이봉운은 피고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서 하단부에 "위 동의함"이라는 기재와 날인을 받았으나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결국 위 1980.1.18.자 채권양도 및 그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0.4.16.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동년 5.19.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 대리인은 채권양도통지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작성되면 그 통지행위자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실제통지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중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미지급임료 금 45,000,000원, 제서공과금 15,447,600원 합계금 60,447,600원일 뿐이고 따라서 위 건물명도시 피고는 위 이상헌에 대하여 위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39,552,400원(=100,000,000원-60,447,6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범위내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다음날인 1980.1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원고는 1981.3.1.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위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그 다음날부터도 피고의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