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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1986. 1. 24. 선고 85노6180 제7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8일중 45일만을 형에 산입한 것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5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하고 또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985.8.13. 구속되어 기소된 후 같은해 10.30. 이 사건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은 그 선고시까지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였으나, 위 선고시까지 구금일수가 80일 가까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법원의 판결선고 구금일수산입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에 제57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선택)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