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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6. 6. 2. 선고 86나51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의 효력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수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업무규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가합160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1.2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8,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통고문), 갑 제3호증의 2(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9,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4호증(배차일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취업규칙), 을 제2호증(사고처리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11.16. 피고회사에 수습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1.11. 13:00경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 영등포구청앞 로타리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앞서가던 소외 3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영업용 택시가 급정거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던 잘못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의 앞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의 뒷부분을 충결하고 이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앞의 차를 충돌하게 하는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원고는 이를 즉시 피고회사에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외 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긴 후, 소외 3으로 찾아가서, 위 회사 업무부장에게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의 수리비로 금 90,000원을 지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후에야 비로소 피고회사에 위 사고사실을 알렸고, 위 사고로 원고가 운전하던 피고소유 택시도 손괴되어 피고는 이를 자체수리센타에서 수리하느라고 인건비포함 수리비가 금 110,000원으로 나왔으나 원고에게는 실제 소요된 부속품 대금 금 35,000원만을 부담시켰던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여부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은 수습기사로서 임시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간 경과후 그 기간동안의 성적을 평가하여 정식 운전기사로서 채용하며, 수습기사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고발생에 있어 경·중과실에 관계없이 즉시 수습사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는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고서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 피고회사는 수습사원으로 입사한지 2개월이 채 못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85.1.23. 위 규정에 따라 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수습기사와 정식기사가 담당하는 택시운전이라는 업무내용은 동일한 것이며, 원고가 일으킨 위 사고도 통상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업무수행 능력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경중, 사고원인, 과실의 정도등 일체의 사정을 가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1985.2.부터 같은해 11.까지 10개월분의 급료 금 2,74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정식사원으로서의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택시운수회사인 피고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취업규칙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가 앞에서 본 원고의 교통사고 경위 및 그 사고 수습과정등을 보고 원고에게 운전자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정식기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한 조치는 비록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피고가 입은 손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그것을 정당한 이유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양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