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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인도시기

【판결요지】

본선인도가격(FOB)조건부 매매에서 FOB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수출가격조건으로서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서는 선적자체만으로 매매계약상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전문】

【원고, 항소인】

린달분 홍콩 리미티드(Rindalbourne H.K. Ltd)

【피고, 피항소인】

삼도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231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6,644.4불 및 이에 대한 1985.1.1.부터 1986.6.16.까지는 연 5푼, 같은해 6.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2.698.05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준거법에 관하여 본다.
홍콩의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가 1983.3.16. 여성용 돈피바지 7,500벌을 1벌당 미화 19.6불의 가격으로 피고가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제조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홍콩의 법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하고 있어, 이는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본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2항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이나 또는 행위지로 간주되는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최승규의 증언에 의하면, 1983.2.16.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 5 소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영익상사(Young Enter Prise Co)의 사무실에서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최승규, 홍석진과 원고회사의 상무인 소외 무디가 상담을 하여 피고가 갑 제1호증(계약서)의 문안을 작성하여 먼저 서명하고, 이를 홍콩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원고의 서명을 받는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서울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먼저 서명하고 이를 홍콩으로 보내어 피고가 서명하는 절차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여 홍콩으로 보낸 행위를 청약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곧 대한민국의 법률이라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1983.3.1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돈피바지 7,500벌(1벌당 미화 19.6불) 제조공급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서 원고의 선적전 통지에 따라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전매한 덴마크의 소외 마가젱 뒤 노르(magasin du nord)회사 앞으로 1983.7.27. 4,250벌, 같은해 8.10. 1,500벌, 같은달 16. 1,750벌 합계 7,500벌을 모두 부산항에서 선적을 마침으로써 위 물품대금 합계 금 미화 147,000(19.6×7,500)불을 결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박정근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검정보고서)의 기재, 위 박정근의 증언에 원심증인 귀늘(H. RL. Guinle)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중 일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마가젱 뒤 노르에 인도된 이 사건 돈피바지중 1701벌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4.2.20. 이를 선적항이었던 부산으로 반송하였는데 위 반송된 바지 1701벌중 1129벌에는 원단의 불량 또는 제조상의 잘못으로 매벌 길이 2센치미터 내지 5센치미터의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송곳크기에서 바늘크기에 이르는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정상적인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물품을 부산항에서 선적할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선적이후 반송되기까지의 장기간의 보관운송과정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최승규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같은 유경무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반드시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반증이 없으므로(다만 반송품 가운데 나머지 572벌에도 같은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위귀늘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이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담보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본선인도조건부(FOB) 매매로서 매수인측에서 수출품을 검사하여 하자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선적하면 선적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는 소위 검사 판매조건부 계약인 바, 원고회사의 한국내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가 선적전에 수출품인 이 사건 돈피바지의 하자유무를 검사하여 하자없음을 확인한 후 선적하였던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매도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면책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 내지 5호증(각 선하증권), 을 제1호증(텔렉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상업송장), 위귀늘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선하증권), 위 최승규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신용장)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건 돈피바지 수출계약은 그 가격조건을 FOB(본선인도가격)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결제를 위하여 홍콩의 차터드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신용장의 부속서류의 하나인 상업송장에 피고의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위하여 원고의 한국내 에이전트인 소외 영 엔터프라이즈(윤영웅)가 동시서명한 검사증명을 요구함으로써 각 선적직전에 위 영 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돈피바지중 5퍼센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주문규격대로 제작된 여부를 검사하고 각 상업송장의 해당란에 "본건 물품은 계약번호상의 제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함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동시서명(Countersign)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FOB 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수출가격조건으로서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FOB의 조건은 가격란에 "1벌당 미화 19.6불, FOB 한국,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FOB를 인도조항으로 약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만큼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부산항에서의 선적자체로써 매매계약상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의 선적전 검사는 신용장에 의한 국제거래에 있어 해당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등 사항이 주문품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일응의 확인을 대금결제의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물품의 최종인도를 기준으로 한 하자 여부의 엄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피고간에 선적으로써 최종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는 약정과 함께 위 선적전 검사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최승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는 1983.10월경 도착항에서 이 사건 돈피바지 전량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19,20,22호증(각 전문), 같은 을 제3호증(주문서), 위귀늘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 내지 16호증, 18호증 및 21호증(각 전문)의 각 기재,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및 위 귀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돈피바지 전량 7,500벌은 9종의 색상, 6종의 칫수별로 돼지가죽을 원단으로 하여 제작된 숙녀용 바지를 1벌씩 규격 스티카가 붙은 비닐빽에 반으로 접어 넣고 일정량을 상자에 넣어 포장하였던 것으로, 1983.9.말 및 10월초에 덴마크의 로떼르담항에 도착된 후 위 마가젱 뒤 노르 산하 점포에 배포되었다가 그중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위 마가젱 뒤 노르로.부터 수입선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통보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해 10.24. 한국내의 에이젼트인 위 영 엔터프라이즈를 통하여 피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원고가 회수한 제품을 피고로 하여 금 현지에서 확인하여 주도록 요청한 다음 같은해 11.초 하자있는 물품의 샘플을 원고에게 송부하자 피고는 송부된 24벌중 17벌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범위 및 배상방법을 피고와 협의하던 끝에 다음해 1.10. 텔렉스를 통하여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전액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 믿지 아니한 최 승규의 증언 외에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이 개당으로 포장되어 전매자인 마가젱 뒤 노르의 산하 점포에서 판매될 성질의 것이었던 점에다가 목적물의 수량, 도착항에서의 통관과 코펜하겐의 마가젱 창고까지의 운송등 과정을 고려하면, 도착후 1개월 미만인 1983.10.24. 그 일부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이는 목적물의 수령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수입의 목적에 비추어 마가젱 뒤 노르의 검사는 이를 원고자신의 검사와 동시 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의 경우 즉시 발견이 어려운 숨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도착후 6월내인 1984.1.10. 피고에게 전액배상을 청구하였던 이상 원고에게 상상매매에 있어서의 검사 및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582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그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돈피바지를 선적전에 검사하여 하자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만든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가 위 돈피바지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점이 피고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만든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자있는 돈피바지 1,129벌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크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재선적하여 부산으로 반송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돈피바지를 위 마가젱 뒤 노르회사에 전매하고 그 전매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나온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마가젱 뒤 노르회사에게 전매한 가격은 돈피바지 1벌당 미화 23.6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전매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전매가격이 위와 같은 가격정도일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돈피바지 1,129벌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벌당 미화 19.6불 합계 미화 22,128.4(19.6×1,129)불과 원고가 위 마가젱 뒤 노르회사에게 전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미화 4,516(4×1,129)불 총합계 미화 26,644.4불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지급할 대금을 미화로 표시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도 현실적으로 미화로 결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 또한 미화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6,644.4불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위 하자있는 돈피바지를 부산에서 덴마크까지 운송하는데 지출한 운임상당의 손해와 또 위 물품을 선적함에 있어서 한국내 대리인에게 물품검사료, 수수료 등을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이행됨을 전제로 위에서 인용한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를 구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비용을 손해로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6,644.4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6.1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위 기간동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인 같은해 6.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위에서 본 인용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