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건물명도청구사건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5나179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증개축한 부분이 견고하고 면적도 넓지만 원래의 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증개축한 부분이 그 자체 견고하게 되어 있고 건축면적도 넓지만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및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구조상 건물로서 독립성도 없고, 증개축 이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라면, 위 증개축부분은 증개축 이전의 원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1개의 건물에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요민Ⅱ 부동산등기법 제72조(14) 277면, 공 591호10951)

,
1980.7.8. 선고 79다2299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3)(123) 323면 카 12461 집 28②민108 공 639호 12995)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종각

【피고, 항소인】

김창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4가합54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3(과세증명원과 각 영수증), 갑 제7호증의 1,2,3(각 영수증과 과세증명원), 갑 제9호증(판결), 갑 제10호증의 1,2(법인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환지설명서), 을 제12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23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정기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일부증언은 제외),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원심감정인 하선길, 신형범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소유인 환지전 인천시 남구 간석동 534의 3과 같은동 536의 4(환지후 간석동 555의 1, 555의 3, 555의 4)지상에는 도시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 있었던 바, 소외 합명회사 아주화학공업사(대표사원 민인식)가 위 양대지위에 1964년경 무허가로 연와조 스레트즙 2층 공장 1동과 연와조 스레트즙 3층 창고, 숙직실, 망대 1동 및 연와조 스레트즙 1층 창고 1동등 3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1964.7.18.과 1964.8.4.에 위 첫 번째 건물을 위 양대지상의 제1건물로 실제의 건평과 구조와는 다소 달리 별지 제1목록의 제1건물의 등기부표시난 기재와 같이, 두 번째 건물은 양대지상의 제3호건물로 역시 실제와는 다소 달리 별지 제2목록의 제2건물의 등기부표시난 기재와 같이 세 번째 건물 역시 양대지상의 제2호건물로서 실제와는 다소 달리 별지 제3목록의 제3건물의 등기부표시난 기재와 같이 각각 표시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건물들에 관하여 1969.6.30.경 소외 마종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6.10.과 1974.6.20.에 소외 금강전자공업주식회사(후에 덕천전자공업주식회사, 중성기계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9.4.25.과 1979.4.26.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1981.6.26.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된 당시.부터 실제건물의 현상과 등기건물이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된 당시.부터 실제건물의 현상과 등기부상의 표시에 있어 그 구조나 평수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건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합명회사 아주화학공업사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본인 그 건물에 대한 등기로써 유효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앞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위 합명회사 아주화학공업사 대표사원인 소외 민인식으로.부터 1975.5. 미등기상태로 매수하여 그 이래 이를 점유하여 오면서 별지 제1, 제2, 제3목록의 각 건물의 실제현황표시난과 같이 증개축하여 1985.8.26. 증개축된 현상대로 피고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개축이전의 원래의 건물에 대한 위 합명회사 아주화학공업사 명의의 유효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원고가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면 피고주장의 증개축부분이 원래의 건물과 별도의 다른 건물인지 여부를 가려본다.
앞서 열거한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집행불능조서), 을 제7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을 제19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30호증(판결), 원심증인 강덕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2(감정서와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덕환, 당심증인 여인정의 각 증언, 당심증인 김정기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및 앞서 열거한 각 현장검증결과와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합명회사 아주화학공업사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여기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공장문을 닫은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온 사실, 위 금강전자공업주식회사는 위 건물들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 위 건물들을 점유하여온 전기제품 기술자인 피고를 공장장으로 임명, 그의 기술지도하에 여기에서 전자제품공장을 운영하면서 1975.2.과 1979.2. 위 건물들을 저당잡히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기도 하다가 1979.4.25.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담보로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고 공장문을 닫자, 공장장으로서 위 건물들을 관리하여온 피고가 1981.4.25. 유림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이곳에서 전자제품공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면서 위 건물중 제1건물이 연와조 스레트즙 2층 공장인데 그 벽체의 일부를 세멘조로 바꾸고 2층위에 3층 세멘브록조 6.38평(별지 제2도면 "라"부분)을 증축하고, 내부시설과 용도 등을 대폭 변경시키고, 제2건물 역시 스레트지붕을 스라브지붕으로 변경하면서 내부시설을 개축시키고, 제3건물은 연와조 스레트즙 1층인데 건물중간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를 축조하여 2층으로 개조하면서(별지 제4도면의 "카"부분) 그 전면에 연결하여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1층 건평 12평 5홉 3작(별지 제4도면의 "자"부분)을 그 옆면에 연결하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1층 건평 11평 5홉(별지 제4도면의 "차"부분)을 증축하여 위 건물들이 별지목록의 각 건물의 실제현황표시난과 같이 변형 그 모습이 신축할 때에 비추어 크게 달라진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2가합847 건물명도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제1건물이 원고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 1982.10.27.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집행을 할려고 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그 목적물이 위 제1건물의 등기부표시난 기재와 같이 표시되었고, 실제하는 건물의 형태는 앞서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의 제1건물의 실제현황표시난 기재와 같아 판결에 표시된 건물과 실재하는 건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집행이 불능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2,3(세목별 과세증명원과 영수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을 제6호증들(영수증), 을 제8호증(건물양도서), 을 제9호증(영수증), 을 제10호증(증명원), 을 제11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준공검사필증과 각 동별 개요), 을 제14호증의 1,2,3(각 건축물관리대장), 을 제16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7(각 영수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9(각 영수증), 을 제26호증의 1,2(세목별 과세증명원과 납부증명원)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정기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하고 그외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증·개축한 부분도 그 자체 견고하게 되어 있고 건축면적도 넓고 광범위하지만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및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구조상 건물로서 독립성도 없고, 증·개축이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증·개축부분은 증·개축이전의 원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일개의 건물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즉, 원고는 증·개축부분을 포함한 본건 건물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배척한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그 앞으로 1985.8.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이중의 등기이고, 적법한 권원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앞서본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2가합847호 사건 판결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가 또 다시 그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본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주장입증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유정주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