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판시사항】
범행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소매치기식 절도범행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인 범행목격자의 진술이 경찰이래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조금씩 번복되어 왔고, 그 진술이 당시의 주변상황과 제대로 들어맞지 아니하며, 그 진술에 명백히 허위인 것이 포함되어 있고 체포당시 피고인에게서 피해품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목격자의 진술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인이 절도전과 4범으로서 그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5고합171, 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위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남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사실이 없고, 주거지를 옮기고도 14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그 신고를 할 수가 없었으니 신고를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바, 먼저 위 항소이유중 소매치기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1985.7.30. 14:00경 울산시 중구 옥교동 소재 중앙시장내 어물전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1(남, 31세)의 손에 들린 비치백으로부터 동전 440원, 국민은행 울산지점장 발행의 보통예금통장 1매, 한국투자신탁 울산지점장 발행의 예금통장 1매, 도장 1개, 공소외 2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피임약 1개 및 여자용 스타킹 1켤레가 든 빨간색 여자용 손지갑 1개를 사람들이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인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가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압수된 증 제1호(손지갑)의 현존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외 1이 공소사실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의 금품을 누군가에 의하여 소매치기 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연 그 범인일가 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범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소매치기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3의 경찰,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1이 소매치기 당한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3과 함께 찾아 내었다는 의무경찰 공소외 4의 경찰,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는 전혀 없으니, 결국 피고인이 범인인지의 여부는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이 사건 범행일시가 1985.7.30. 14:00 경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신고자 공소외 3은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뒤 곧바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시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직후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의경에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법정에서는 다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시각을 "범행을 목격한 직후"라고 하고 있으나, 한편 의경 공소외 4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이 공소외 3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검거한 것은 그날 17:00경이라고 하고 있어 공소외 3의 진술과는 3시간 남짓한 시간차이가 나고,
둘째로, 공소외 3은 그가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훔치는 것은 못보고, 지갑버리는 것만 보았다"고 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어떤 아줌마가 시장가방에 빨간지갑을 넣어가는 것을 빼내어 중앙시장 고추전으로 가더라"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검찰진술시에는 처음에는 "지갑 꺼낼 때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평소 전문적인 소매치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어물점 부근에서 행인들 속에서 빨간색깔의 지갑을 꺼내더니 이것을 가지고 골목길로 싹 돌아서더니 지갑을 열어서 그 안에서 돈같은 것을 꺼내고 난 뒤에 그 부근길거리에 버립디다"고 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여 예의 주시하였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세밀하게 보았던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당심법정에서는 "절취하는 것은 못보고, 내용물을 꺼집어낸 후 지갑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는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직접 피해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로서 남자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2회 진술시에는 "어떤 아줌마가 시장가방에 빨간지갑을 넣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하여 명백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공소외 3의 범행 목격당시의 상황설명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셋째로, 압수장물의 발견경위에 관하여도, 검거자 공소외 4는 경찰에서는 공소외 3의 신고를 받고 먼저 공소외 3과 함께 지갑이 버려져 있다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이를 확인하고는 돌아와서 곧바로 피고인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공소외 3의 신고를 받고 먼저 피고인을 검거한 후 공소외 3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가서 빨간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당심법정에서는 공소외 3과 함께 쓰레기퉁에서 지갑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부근에 있는 칼국수집 주방장이 주워 "선반위"에 두었던 것을 가져왔다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고 있고, 공소외 3 또는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황급히 "골목길"에 던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더니 지갑은 쟈크가 열려 있었으며 그 속에는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더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이 지갑 속의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였으면서도 이를 길가에 버려진 채 그대로 두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경찰 2회 진술시에는 지갑은 "중앙시장 고추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때 잘 아는 주방장이 함께 목격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4의 진술과는 상위한 진술을 하고 있어 공소외 4, 공소외 3의 진술들로써는 위 지갑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지갑을 발견한 시점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전인지, 후인지조차 알 수가 없고,
넷째로, 이 사건 범행당시 중앙시장 고추전 골목입구에서 양복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공소외 5의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지갑은 1985.7.30. 또는 같은달 31.의 15:00경에 동인이 중앙시장내 양남여인숙 옆 고추전 골목길입구에 애기를 눕혀둔 야외용 침대밑에 버려져 있는 것을 침대를 접다가 발견하고 습득한 것인데(동인이 습득한 지갑이 이 사건 피해장물인 지갑과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공소외 5가 습득한 일자가 불명확하고, 또 당심법정에서 주민등록증의 명의자가 김씨 성을 가진 아가씨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갑습득 일시 및 장소가 이 사건 범행일시 및 장소와 대체로 맞아들어가고,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습득한 지갑도 이 사건 피해장물인 지갑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며, 습득한 지갑속에는 여자주민등록증 1매, 피임약 1개, 스타킹 1개가 들어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피해품의 일부와 일치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증 명의자인 공소외 2는 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가정주부이긴 하나 당시의 나이가 23세에 불과하여 "아가씨"로 보일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가 습득한 지갑과 이 사건 피해장물인 지갑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등록증의 명의자가 김씨라는 동인의 진술은 기억상실에 따른 착오라고 생각된다), 동인은 그중 주민등록증만을 빼내어 이를 부근 "영주반점" 주방장에게 펜팔을 하여 보라고 건네주고, 지갑은 길에 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공소외 4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은 당시 "영주반점"의 주방장이었다는 것이니(공판기록 65장에 첨부된 경찰의 소재수사지휘보고서에 의하면, 공소외 3은 1985.5-6월경에는 "할매집" 주방장으로, 같은해 8월 한달간은 "동해반점"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당시의 근무처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공소외 5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공소외 3은 공소외 5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전해 받고 공소외 5가 버린 지갑을 다시 주워서는 이를 증거물로 하여 피고인이 소매치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다섯째로, 공소외 4가 피고인을 검거한 후 즉시 파출소로 연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지품중에서 이 사건 피해장물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여섯째로,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은 1970년 이래 특수절도, 강도, 폭력 등의 죄명으로 형기합계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1978.9.7.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음에도 당심법정에서는 당시 폭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을 뿐 강도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일은 없다고 위증을 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전력이나 법정에서까지 위증하는 성품으로 미루어보아 동인의 검찰, 경찰,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전부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에서 본 여러가지 정황을 하나로 모아보면,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들은 서로 어긋나고, 특히 공소외 3의 진술은 당시의 주변상황과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 어느 하나도 쉽사리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비록 피고인이 절도전과 4범으로서 경찰에서 처음본명을 숨겼고, 조사받던중 도주하였으며, 객지인 울산에 누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도 누나이름조차 대지 못하는 등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해도, 이것 때문에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매치기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바 한편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를 위 소매치기의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처단하였으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7.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1 생략)에서 서울 영등포구 (상세지번 2 생략)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양평 1동장 작성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서 및 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6항,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위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적은 것과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