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공매처분의 근거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중복등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을 한 후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2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후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터잡아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중복등기이론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5.12.24. 선고 85누308 판결(공770호344)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성백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영남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5가단1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2차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5,405,113원 및 이에 대한 1986.5.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52.9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최재성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1986.5.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지료를 월 금 253,365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정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제2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최재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최재성의, 원고들과 피고 성영남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들에게 피고 성영남은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목조 아연즙 2계건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계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ㅋ, ㅌ,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지상 주방, 점포 및 변소 각 1칸 건평 39평방미터 8을, 피고 최재성은 위 건물중 2계 사무실 12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추가된 1차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성영남은 이 사건 건물의 1계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ㅋ, ㅌ,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지상 주방, 점포 및 변소 각 1칸 건평 39평방미터 8로부터 퇴거하고,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
피고 최재성은 1984.1.21.부터 위 건물의 철거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차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13,1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52.9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 최재성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1986.5.1.부터 1986.12.31.까지의 지료를 월 금 500,000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최재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9.7.23.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12.4. 소외 이병원 앞으로 같은 해 11.1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84.2.20. 피고 최재성 명의로 같은 해 1.21.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김대현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중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39평방미터 8부분을 피고 성영나에게 임대하여 동 피고가 위 부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소외 서울 을지로세무서장이 1981.10.2. 원고들을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는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의 법인세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한 후 같은 해 11.17. 이 사건 건물을 공매처분하여 소외 이병원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이에 터잡아 피고 최재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바,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그후 취소되었으니 위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이병원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경락한 피고 최재성은 적법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 최재성과 피고 성영남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판결문), 을 제1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9,10호증(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는 원래 모두 원고들의 소유였는데 위 을지로세무서장이 1981.10.2. 원고들을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소외 회사인 법인세 등의 납부고지를 원고들에게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체납하자 위 세무서장이 같은 해 11.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서만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소외 이병원이 이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이병원은 같은 해 1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동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1984.2.20. 피고 최재성이 같은 해 1.21.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세무서장이 원고들을 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하여 납세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7.18. 같은 법원에서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법원 82구626) 이에 위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83누503)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취소되자 위 세무서장은 1984.3.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공매처분 및 매각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와 같이 위 공매처분 등이 취소되자 이번에는 위 이병원이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공매처분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결과 1985.4.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이병원의 청구를 받아 들여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동 법원 84구919)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2.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대법원 85누308)되어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매처분취소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소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위 이병원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이병원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이병원의 위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 명의의 위 등기는 원고들 명의의 1979.7.23.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인데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2중 등기로서 무효이니 피고 최재성 명의의 위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그 소유자이니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64.12.26.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는데도 위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부동산으로 잘못 알고는 1979.7.23. 압류촉탁으로 인한 대위보존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2중으로 경료한 사실과, 소외 이병원 및 피고 최재성 명의의 각 등기는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소외 이병원과 피고 최재성처럼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이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외 이병원과 피고 최재성이 위 공매처분이나 경매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중 등기의 이론에 의하여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종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무권리자가 된다 할 것이니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당심에서 1차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가사 피고 최재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유인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니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피고 성영남 또한 위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들의 소유였다가 그중 건물만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이 이병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소외 이병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위 대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하여 이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최재성은 위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를 적법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 최재성이 위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아무런 권원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가사 피고 최재성이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최재성은 계속하여 2년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1986.3.27.자 준비서면의 제출로 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하는 바이며, 따라서 피고 최재성은 더이상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성성립에 추정되는 을 제4호증(답변형식 내용증명),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5호증(각 내용증명), 을 제6호증(공탁서), 을 제7,9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위 이병원과 사이에서는 당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대지에 대한 1983.2.1.부터 1983.12.31.까지의 지료가 매월 금 85,000원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이 1984.1.2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1984.2.28.자 내용증명으로 위에서 정해진 액수보다 10배나 많은 월 금 850,000원씩의 지료를 요구하므로 피고 최재성은 그 액수의 과다를 항의하자 원고들은 그에 대한 협의없이 도리어 동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진행중인 1986.2.14. 원고들은 동 피고에 대하여 위 지료로서 매월 금 500,000원에서 금 900,000원까지를 다시 청구하므로, 동 피고는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 하면서 당원이 지정된 바 있는 월 금 85,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같은 해 4.10. 공탁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판결에 의한 지료보다 너무 과다한 지료를 청구하므로 피고 최재성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피고가 정해진 지료의 지급을 태만히 함으로써 2년간 지료를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없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 최재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금원 지급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위 1차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재성은 이 사건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소외 이병원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를 지상권에 기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그 지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들간에 위 대지에 대한 지료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최재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의 위 대지의 지료의 결정과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 최재성에 대하여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지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소유인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지 52.9평방미터중 39.67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부분은 위 건물의 통상 사용수익에 필요한 마당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최재성은 위 52.9평방미터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감정인 양현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4.1.부터 1986.4.까지의 월별 지료상당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86.5.1.부터 1986.12.31.까지의 지료상당액은 월 금 253,365원이 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위 감정결과는 위 39.67평방미터에 관한 것이나 이를 위 52.9평방미터에 안분 계산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료의 계산기간과 지급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단위의 후급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재성이 위 대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1984.1.21.부터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86.4.30.까지의 지료는 금 5,405,113원(133,350×10/30+133,350×5+166,687×6+206,692×6+240,030×6+253,365×4,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최재성은 원고들에게 금 5,405,1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1986.5.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최재성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5.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1986.5.1.부터 1986.12.31.까지의 지료상당액은 월 금 253,365원이 될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1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2차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