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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빌딩사무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2차로 나누어서 잔금은 입주하기 이전 분양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급된 계약금의 지급기일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판례】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환송판결)(공769호252)


【전문】

【원 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9.5.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198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금 11,549,013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세금계산서, 을 제1호증의 2 내지 7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분양계약서, 을 제1호증의 8 내지 13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6.10.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05외 2필지 소재 미원빌딩을 신축중인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3.5.23. 위 미원빌딩 지상 (호수 1 생략)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에 대하여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6.13.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중 건물해당분 도합금 127,039,1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198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매입세액 금 11,549,013원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자등록(1983.6.10.)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불공제하고 1983.9.5.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니 위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건물분양계약금도 대가의 일부이므로 계약금지급시기인 1983.5.23. 및 6.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동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 되어 이 사건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소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정성욱 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