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은행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를 담보하던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한 것이니 그 당시로서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약속어음에 의한 어떤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보증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교부나 약속어음에 대한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은행이 어음금채권을 단순히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한 보증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보증인이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4조, 어음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7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소외(원심피고) 1과 합동하여, 피고 1 및 피고 2는 금 30,803,000원 및 그중 금 11,085,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6.부터, 금 9,460,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4.부터, 금 10,258,000원에 대하여는 1984.10.19.부터 각 1985.9.2.(피고들 및 소외 1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중 맨 나중의 날)까지는 각 연 6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 회사는 위 금 10,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0.29.부터 위 1985.9.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1호증의 3(약소어음상환촉구통지서), 을 제22호증(어음채무변제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신용보증약정서), 갑 제6호증(신용보증서), 갑 제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할인어음원장), 갑 제10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 제11호증(대위변제증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원심피고) 2는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과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가) 1984.7.31. 소외(원심피고) 1이 피고 1에게 발행하고, 위 피고는 피고 2에게, 위 피고는 다시 위 소외 4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1,2번 기재 약속어음을, (나) 1984.8.2. 소외 1이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회사가 차례로 각 피배서인 백지로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3번기재 약속어음을 피배서인 백지로, 각 위 은행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각 그 할인금을 대여받았으나 그 각 변제기(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1985.4.22. 위 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인 각 차용금(액면금) 및 이에 대한 은행소장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32,557,862원을 전부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다른 채권증서와 함께 위 각 약소어음을 교부받았고 특히 위 1, 2번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소외 4의 배서다음의 배서란에 위 은행 자금부장의 기명날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백지배서교부" 받은 것이고(당심 제5차 변론조서), 따라서 "위 은행의 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은" 것이므로(소장) 위 각 약속어음상의 최후소지인으로서 그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액면금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가산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우선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자인인가의 점을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위 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담보하던 위 각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 이상, 그 당시로서 위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어떠한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교부 및 위 1,2번 약속어음에 대한 위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이는 위 대위변제금 영수의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 은행이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단순한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이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최후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위 은행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여,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었던 위 은행을 대위하여 그 각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진정한 배서인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모두 그 배서사실 및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각 배서사실 및 그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서중 피고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 을 제20호증의 6 내지 9와 내용이 같다)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5 내지 8(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는 당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인감증명), 을 제13호증의 1(접수증명), 을 제21호증의 2,4(각 회신),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확인원),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1,2,3번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1 및 피고 2의,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각 배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