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6.13. 선고 78다236 판결(요민Ⅱ 상법 제24조(13) 375면 카11829 집26②민114 공591호10947)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13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등 건축자재를 금 23,257,490원 상당 판매하고 그 대금중 아직까지 금 5,511,39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정서), 갑 제4호증(폐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부가가치세 결정상황회보),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4(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피고를 영업주로 한 영업감찰을 받아 피고를 영업주로 표시하고 건물내부공사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밤라이트, 판넬등 건축자재를 대금 23,257,490원 상당 매수하고 그 대금중 아직 금 5,511,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거래당시 영업감찰명의인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신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이름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상 채무인 본건 물품대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잔액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