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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86. 11. 14. 선고 85구3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건물이 공부상의 토지와 다른 타인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경락취득한 건물이 가옥대장등 공부상으로는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이 사건 대지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상에는 건물의 출입구와 그 출입구에 이르는 계단식 통로만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건물현황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
제84조의3

【참조판례】

1979.6.26. 선고 78누169 판결(요특Ⅲ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4)811면 카12200 집27②행59 공615호12047)

,
1979.7.24. 선고 78누437 판결(요특Ⅲ 지방세법 제112조의2(1)753면)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5.3.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취득세 금 4,631,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1985.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1,23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만 한다) 및 공부상 그 지상 철근브록조 스라브즙 3층건 주택 1동 연건물 면적 178.5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대금 35,300,000원(대지 30,100,000원, 건물 5,200,000원)에 경락취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706,000원을 같은해 3.12.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해 3.19. 위 대지가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위 건물의 연면적은 실제 206.3평방미터 이어서 그 과세시가표준액도 금 17,318,885원(206.3×73,000×115/100)으로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대지와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20/1000×7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6,212,800원(가산세 포함)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금 706,000원을 뺀 나머지 세액인 금 5,506,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결청인 부산직할시장이 같은해 6.17. 이 사건 대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 2동 47.26평방미터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대지를 타인소유의 위 건물들과 원고소유의 건물의 각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타인소유의 위 건물들에 부속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20/1000)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대지부분과 원고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세액 금 5,337,164원(가산세 771,860원 포함)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금 706,000원을 뺀 나머지 금 4,631,16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그 대부분이 인접토지인 부산직할시 서구 암남동 171의 22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이와 함께 경락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는 1, 2층 면적 합계 8.7평방미터 상당의 건물부분만이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로는 볼 수 없고, 위 같은동 171의 22 토지는 타인의 소유로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대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부동산(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한다), 차량, 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의 정의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대지로 한다.……(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9.7.24. 선고 78누437 사건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 제8호증(가옥대장, 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1호증(지적현황측량도),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갑 제13호증(사진)의 영상, 당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윤성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가옥대장등 공부상으로는 부산직할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지도면표지와 같이 같은동 160, 같은동 171의8, 같은동 171의 22의 각 대지 및 이 사건 대지등 합계 4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중 같은동 160대지상에는 본 건물 1층에 부착된 가건물 1.4평방미터(별지도면표시 ㅊ5, ㅋ8, ㅌ5, ㅍ5, ㅋ5, ㅎ5, ㅊ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이 사건 대지상에는 본 건물중 6.2평방미터(같은 도면표시 ㅁ5, ㅂ5, ㅍ7, ㅌ7, ㅁ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3.1평방미터의 1, 2층) 및 본 건물 2층에 부착된 가건물 2.5평방미터(같은도면표시 ㄹ5, ㅊ7, ㅋ7, ㅌ7, ㅁ5, ㄹ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동 171의 8대지상에는 본 건물중 9.3평방미터(같은 도면표시 ㄱ5,ㄴ5,ㄷ6,ㄱ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3.1평방미터의 1,2,3층)가 각 위치하고, 그 나머지 건물은 같은동 171의 22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건물의 연면적도 실제로는 196.3평방미터인 사실, 그런데 위 각 대지중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대지는 모두 타인의 소유인 사실, 한편, 같은동 171의 22대지와 이 사건 대지의 경계선 부근에는 높이 약 10미터의 암석으로 된 단애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관계상 저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과 위 출입구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식 통로가 이 사건 대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이를 위 건물밖으로 출입하는 주된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4(재산세 과세대장), 을 제4호증(복명서), 을 제5호증(이의신청결정통보), 을 제7호증(심사결정서, 갑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위에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락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는 불과 8.7평방미터(본 건물 일부 6.2평방미터 및 가건물 2.5평방미터)밖에 없고 그 대부분의 건물이 인접한 타인의 토지인 위 암남동 171의 22등 3필지 토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이러한 현황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대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구와 이에 이르는 통로가 있고 또 공부상으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에 제공된 부속 토지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다른 토지는 모두 그 소유자가 원고 아닌 타인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어 결국 원고가 경락취득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 규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 규정 소정의 고급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심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