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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나2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금원차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공784호1106)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스모스백화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46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6.8.부터 1987.1.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1985.2.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무교지점, 지급기일 1985.5.14.로 기재된 액면 금 20,000,000원 및 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피고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피고회사가 1985.2.8. 위 어음 2매를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하므로써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되어 지급제시기간내에 위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 각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약속어음이면), 을 제1호증(법인입보품의서), 원본존재 및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수입교환수표부도기입장사본), 각 지급기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각 약속어음표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1985.2.5. 각 지급기일은 1985.5.4.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액면금액 등은 각 위 원고주장과 동일한 약속어음 2매를 피고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각 발행하고, 그 시경 1985.2.8.자로 된 피고회사의 각 배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이와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그런데 위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어음 및 수표발행대장)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단, 위 당심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위 각 어음을 발행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배서할 당시에는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은 위와 같이 각 1985.5.4.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지급기일무렵 위 소외회사는 위 각 어음의 부도가 날 우려가 있자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각 1985.5.14.로 정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정정된 지급기일인 위 1985.5.14.경 위 각 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의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지급기일의 정정이전인 1985.2.5.경 위 각 어음에 배서를 하였으므로 그 정전이전의 원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원래의 각 지급기일인 1985.5.4.또는 이에 이은 그 거래일을 경과한 이후인 같은 해 5.14. 위 각 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피고회사에 대한 소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회사도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정정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그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정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중의 1, 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의 위 증인 소외 3,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단 위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중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주식 중 26.6퍼센트를 소유한 주주로서 1984.9.1. 피고회사의 경리부장이던 소외 1을, 1985.2.11.에는 그 이사이던 소외 2를 소외회사의 이사로 각 선임하게 하는 한 편(소외회사는 1984.12.29.자로 본사를 피고회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내로 이전하고 있다), 1985.1.22.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춘천시 (주소 생략) 소재 공장 및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억 원으로 정한 같은 해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후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위 각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 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피고회사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친 후 위 각 어음에 각 배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같은 해 2.8.경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4.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 각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배서사실을 확인한 사실 및 피고회사는 위 약속어음외에도 소외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그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준 일이 여러번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각 어음에 위의 같이 배서를 함으로써 소외회사를 통하여 소외회사가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회사가 위 금전차용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1985.5.4.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액면 금 30,000,000원 및 금 2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씩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5.5.4.경 원고에게 각 발행일을 1985.5.13.로 기재한 액면 금 30,000,000원 및 20,000,000원짜리 선일자 당좌수표 2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그 수표 역시 예금부족으로 각 부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담보로서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 해석된다 할 것인 바, 소외회사가 위 각 수표를 위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앞서 본 약속어음 2매의 원래의 지급기일인 1985.5.4경 위 각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대로 그 지급기일을 같은 달 14.로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그대신 새로운 지급기일에는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당좌수표 2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수표들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에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대물변제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위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6.8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1.19.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원고는 당심판결선고시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당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채태병 이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