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임기만료된 이사, 감사의 선임결정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법인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의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임기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들만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된 종전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기만료된 위 이사나 감사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상법 제386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323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2, 3, 4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2, 3, 7, 4와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3년, 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위와 같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들은 모두 그 임기가 종료되어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종전의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겅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들로서도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이사나 감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기만료된 위 이사나 감사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1,2의 각 기재, 원심중인 소외 8의 증언, 원심에서의 피고법인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재산을 출연하여 1957.5.16.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아 같은해 6.29. 설립등기까지 경료하였고, 피고 법인은 1971.10.15.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게 되어 그 명칭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사실, ②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1979.12.16. 원고가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9, 10, 8, 11, 12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나 소외 9가 1981.2.24.사망하자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1이 같은 해 5.30. 소외 9의 후임이사로 선임되고 아울러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명칭 생략)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③ 그런데 소외 1은 위 이사들의 임기만료일인 1982.12.15.까지 후임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20. 이사들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 2, 3, 7, 5를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④ 그후 1983.3.2.부터 유아교육진흥법 (법률 제3635호)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피고 사회복지법인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었고, 법원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 임시이사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이사 5명이 1983.5.7. 문제의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2, 3, 7, 4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원개선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위 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이 위 임시이사의 선임결정을 할 당시에는 피고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으로서는 위 임시이사를 선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것은 무효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1984.11.6.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피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에서의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선임절차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참석하여 후임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 1983.5.7.자 피고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도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법원에서의 위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시이사선임권자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 및 대표이사를 인가하였으므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직접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효하게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서구청장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시이사선임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청이 법인의 이사개입을 사후에 인가하는 행위와 이사의 궐위가 있을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행위자체의 효력을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피고법인이 유아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1983.3.2.부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어 임시이사선임의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위 법원의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원의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 당시에는 피고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유아교육진흥법이 1983.3.2.부터 시행됨으로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었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피고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재판의 무효사유가 그 재판당시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면 그 후 법률의 제정 등으로 그 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2, 3, 7, 4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